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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이춘우 칼럼] 2020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고,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이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 적용되는 세법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받으신 재난 지원책들의 후속 처리 관련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셔야 할 것 이고, 그 외의 분들이 이번 세금 보고에 유의하셔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시행된 여러가지 지원책 중 실업급여(UI)는 전부 과세소득이므로 EDD로 부터 받는 1099G 금액을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기타 EIDL, PPP loan, 각종 Grant 등은 각각의 처리가 모두 다르므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Stimulus check은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받을 대상인데 못 받았거나,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은 2020년 세금보고를 통해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세금보고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년에 인출한 은퇴연금(IRA, 401K)은 10%의 조기인출 페널티가 면제되고 소득 반영 방식도 다르니 참고 하십시오.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300 의 기부금을 소득 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세금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용시점은 빠르면 2021년 세금보고 부터 가능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2022년 세금보고 부터 적용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사전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유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와 연소득 $400,000 이상의 비즈니스 오너의 세금 부담은 20~30% 증가될 것 입니다.
가구 연소득 $400,000 이하의 개인은 세금 증가요인은 없고, 미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 크레딧 증가 등으로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 입니다. 소득 $400,000 이 넘는 가구의 세금 부담은 증가할 것 입니다.

1) 최고 세율의 증가 : 37% -> 39.6% 로 인상될 것 입니다.
2) $400,000 초과 근로소득분에 대해서 기존에 부담하지 않던social security tax (본인분 6.2%, 자영업자 : 본인+고용주분 12.4%)을 부담하게 될 것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에게 최대 $15,000 의 크레딧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가구 소득이1백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자본이익에 대해서 기존의 자본소득세율20% 대신에 일반소득세율 39.6%가 적용될 것 입니다.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은 새로운 법의 시행시점 이전에 자본소득을 실현해서 현재의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 : 재산이 아주 많거나 부동산 자산의 상속을 계획하는 분 들에게는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칠 것 입니다.
1) 현재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인당 평생한도 $11.6 백만불이 50% 축소될 것 입니다.
2) Step-up basis 제거 : 현재까지 상속자산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그 자산의 초기 취득가에서 가격상승분의 차액에 대한 세금부담을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룰이 제거되면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을 애초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큰 세금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 입니다. 특히 1031 exchange를 통해 세금을 미루고 종국적으로 상속을 통해서 세금을 제거하는 전략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상속 증여세 변화와는 별개로 CA에서 발의안 Proposition 19 이 통과 되었습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재산세를 유지하는 범위를 넗혀주어 일반 집소유주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기존에는 가능했던 상속시 기존 재산세 수준이 상속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이 – 2/16/21일 이후 부터 -생겼습니다. 자산가의 경우 앞의 상속증여세 변경과 이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절세 방안 ===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0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2020년은 설치비의26%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1년 22%, 이후 사라짐)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7,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 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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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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