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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 [이춘우 칼럼] 2018년 세금 보고 준비

2018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세제 개혁에 따른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세금보고자에게 많이 해당되는 주요 내용을 세금보고 준비에 참조가 되도록 정리 드린다.
이 세제개편안은 세율인하가 주된 방향이지만, 캘리포니아 처럼 평균 급여 소득수준이 높아 주 소득세 및 집값에 대한 모기지와 재산세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도리어 불리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이나 비즈니스 소득이 많은 그룹은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 주/지방 정부세 - 주 소득세, 재산세 등 - 공제의 제한으로 이 지역의 집을 가진 일정 소득 이상의 급여 생활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만약 1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확대된 부양자녀 크레딧으로 최소한 그 증가를 상쇄하거나 세금 감소의 혜택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준비에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몇 가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1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에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게 해준다.
 이혼 위자료 비용 공제 : 이혼이2018년안에 완료되어야 기존처럼 매해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50% 공제 가능하던 골프 등 접대(entertainment) 비용이 전혀 공제가 않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번 세제 개편과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해외(한국)계좌를 이전에 보유한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벌금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해외계좌 보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개인 세금 ]
개인 세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두 배로 올리고 개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효과를 현저히 낮추었다.
그러므로 집관련 비용 공제가 없는 납세자는 대부분 개별공제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 소득세율 인하 :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고 소득세 구간을 조정함으로써 평균적으로 2~3% 정도 세율이 낮아졌다.

• 개별공제 (On Schedule A)
- 모기지 이자 : 새로운 모기지 론은 $750,000까지의 이자만 공제할 수 있다. (2017년 이전 론은 $1,000,000까지 그대로 인정)
- 에쿼티론 이자 : 지금까지 론 $100,000까지 가능하던 에쿼티론 이자 공제는 이제 실제 집구입, 개선에 사용된 론에 대해서만 $750,000 한도내에서 모기지론과 합쳐서 가능하다.
- 주/지방 정부 세금 : 주 판매세 또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하여 $10,000 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이 지역의 많은 급여소득자는 주정부 소득세만도 $10,000이 되므로, 이 경우 거의 재산세 공제를 전혀 못 받게 된다. 이러한 공제제한은 이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폐지되는 공제 : 이사 비용, 세금 보고 비용,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종업원으로서의 비용 - 유니폼, Union dues, 차량, 여행경비 등
: 일부 납세자는 이 부분에 많은 비용을 반영한 경우가 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 위의 공제 제한은 개인 공제에 관한 것으로 투자 및 임대용 자산에 대한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공제에 제한이 없으며, Schedule C에 보고되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에도 변화가 없다.)

• 표준공제 증액 : 개별공제(모기지 이자, 재산세, 기부금 등)가 없거나 적은 사람을 위한 표준공제가 2배로 증가 되었다. 싱글의 경우 $12,000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4,000 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공제가 작동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은 의료비, 기부금 등은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다.

• 인적 공제의 폐지 : 현재 인당 $4,150을 공제해주는 인적 공제가 폐지되었다.
• 부양 가족 세금 크레딧(Credit) :
1) 기존의 17세 미만 부양자녀 일인당 $1,000의 세금 크레딧을 $2,000로 증가시켰고, 특히 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을 기존의 $110,000에서 $400,000로 높임에 따라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단 자녀가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하며, 이 조항이 해당되는 일반 가정에는 가장 큰 세금 혜택일 것이다.
2) 위의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500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위의 인적공제 폐지 영향을 줄여줄 것이다.

• 위자료(Alimony) : 2019년부터 이루어지는 이혼에 의해서 지급되는 위자료는 주는 사람은 세금공제가 안되고 받는 사람에게는 더이상 소득이 아니다. - 이혼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이다.

• 오바마 케어 의무 가입 벌금 폐지 : 이 벌금은 이번 보고에는 적용되고 2019 세금보고 부터 폐지된다.

• 529 Plan : 기존에는 대학학비에만 사용 가능하던 것이 초중고의 사립학교 학비에도 사용 가능해졌다.

• 상속증여세 : 현재도 대부분이 면제되는 인당 면제 한도를 개인 $11.2백만불, 부부 $22.4백만불로 두배 증가시켜 99%의 사람은 이 세금부담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 (보고 의무는 그대로 있다.)



[ 비즈니스 세금 ]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회사 세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스몰 비즈니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개인 세금보고서로 소득을 이전해서 보고하는 비즈니스 조직'(Pass-through entity : 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ORATION)의 세금도 감면되어 대부분의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다.

• 회사(C corporation) 세율 인하 : 현재 최고세율 35%에서 단일세율 21%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것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회사 소득이 $50,000 이하이던 작은 회사들은 기존의 15%에서 도리어 세율이 올라간 셈이다.

• Pass-through entity 소득 공제 :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서 그 소득의 20%를 공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비즈니스 관련 개인소득세가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 서비스 비즈니스(health, law, and professional services등)의 고소득자에게는 제한요건이 있다.

• 접대비, 유흥비, 식사비용 (Meal & Entertainment ) 공제의 제한
- 고객 접대용 Golf, Event, Sports ticket : 기존의 50~100% 공제에서 전혀 공제 안됨
- 비즈니스 목적 고객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의 필요
- 종업원과의 식사, 출장중 종업원의 식사 : 기존과 같이 50% 공제
- 회사가 회사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 : 기존의 100% 공제에서 50% 공제(2026년 부터는 공제안됨)
- 회사 행사/파티 : 기존과 같이 100% 공제

• 자산의 일시 상각 : 투자자산을 한 해에 일시에 비용화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스몰비즈니스는
기존에도 보너스 상각, Section 179 등 가속 상각제도가 있었으므로 큰 차이는 없다.

• 이월결손금(NOL) : 기존의 2년 과거로 적용, 20년 미래로 이월 되던 것이 미래로만 이월되고 기간은 무한대가 되었다. 또한 2018년 이후 발생 이월결손금은 사용한도가 당해 소득의 80% 까지만으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다시 이월된다.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이러한 점들이 논란 및 세무적인 활용 또는 오용의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이다.

이 칼럼에서 다루지 않은 항목들도 많고, 언급된 항목들도 추가적인 요건들이 있으므로 적용시는 전문가와 협의해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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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San Jose), 925-222-5958(Pleasant Hill)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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