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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의 일들을 마무리하고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절세를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챙겨봐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14년 세금보고부터는 세금보고를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보조금의 추가 납입 및 환불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보험 미가입자들은 페널티도 소득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이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2014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6,20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하나 2013년말로 일단 종료되어서 다시 허용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2014년에 한도가 현저히 줄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해 $25,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일반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2,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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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절세를 위한 방안이나 개념은 기본적으로 같으므로 일반적으로 매해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2014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시해 드리니, 하나 하나 검토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 비용 조기 지급: 일단 금년도 소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모기지 이자, 재산세, State Estimate tax, 자녀 학자금 bill 등을 다음해 분이라도 금년에 지급하면 금년 공제로 반영 가능합니다. (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항목에 따라 효과 없을 수 있음)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이 있다면 이를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주식을 -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브로커에게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5,500, 50세 이상의 경우 $6,5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Flexible Spending Account), HSA(Health Savings Account)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Job-hunting 비용이나 새로운 Job을 위한 이사비용(50마일 이상) 이 있었다면 관련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대체에너지(태양열/지열/풍력)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이익이 난 주식 등을 낮은 세율의 성인 자녀(dependent가 아니어야 함)나 친지 등에게 연간 증여 한도 내 증여하여 처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현금이 아니라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교환’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이연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Home Equity loan: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home equity loan $100,000까지에 대한 이자는 개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AMT에 걸리는 고소득자는 집구입이나 개량에 쓴 loan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28,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이연하여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18세 이하)에게 일을 시킬 경우, Payroll Tax (사회보장세 등)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인당 연 $6,200까지 자녀의 소득세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상각제도: 설비 구입가의 50%을 일시에 비용 처리 가능하나 2013년말로 일단 종료되어서 다시 허용여부는 현재는 미정입니다.
- Section 179 상각제도: 2014년에 한도가 현저히 줄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해 $25,000까지 일시에 비용화 가능합니다. 비지니스에 사용하는 일반 차량도 가능하며, 특히 픽업트럭 등 비지니스 전용 차량은 100% 일시 상각 가능합니다.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2,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재고 및 자산실사를 실시하고, 손상되거나 진부화되어 사용불가능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12월 중 W-2에 반영하도록 하여, 개인 Tax Return에서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0 SF, SF당 $5 공제)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자산의 손실은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 비지니스를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 Medicare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Corp. 처분시 세금 부담이 S-Corp. 의2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 신고가 해당되는지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방안은 기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적용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제한 요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거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비지니스 형태나 은퇴연금관련 상세내용은 이전 칼럼 ‘창업과 회사설립’, ‘은퇴연금계좌 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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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20-6620,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