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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들이 비지니스를 많이하는 LA의 자바시장 지역에 마약 자금세탁 조사를 위해 $3,000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특정지역 수사권’이 발동된 것을 계기로 현금거래 보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현금거래 보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지금 자바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 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일상적인 현금거래도 보고의 의무가 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상거래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 사업체, 금융기관이 이것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금의 의미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 전부 즉 동전, 지폐,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의 통화수단도 IRS가 정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면 현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금을 확대 적용하여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거래 (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는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등과 같은 수집품,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의 소매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 Business check)는 이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포함된다. 즉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을 입금, 출금하여도 그 현금거래가 IRS로 보고되지만 개인이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 판매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10,00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받은 개인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금액 $10,000의 의미가 단순히 건당 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진 거래라도 이를 합산해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량리스료를 리스회사로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리스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리스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 발생시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도 다음해 1월말일까지 현금거래 명세를 보내줘야 한다.
금액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동일거래 동일 소스라고 간주하면 현금거래 보고 의무에도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있는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운 거래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2. 현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3. 일반 비즈니스와 대응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를 구입하는 경우
5. 주부나 학생의 계좌에 거액의 빈번한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transfer가 있는 계좌
가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를 은행이 관리의 부담을 지기 싫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보는 경우가 차량 구입시 현금 또는 유사 결제수단을 $10,000 이상 사용하면 Dealer가 그 거래를 IRS로 보고 하고, IRS에서 차량 구입 고객에게 현금결제에 대한 규명 요청letter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letter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현금거래나 무분별한 현금거래 발생으로 IRS의 letter를 받거나 감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금거래 보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도 금융기관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내에서의 자금 이동도 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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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바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특정 지역,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 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경우가 아닌 모든 일상적인 현금거래도 보고의 의무가 있다.
현금거래 보고의무(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상거래나 비지니스와 관련하여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받은 사람, 사업체, 금융기관이 이것을 IRS에 보고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때의 현금의 의미는 현금에 준하는 지급수단 전부 즉 동전, 지폐, 외국화폐 등이 포함된다.
Cashier’s check, 여행자 수표, Money order 등의 통화수단도 IRS가 정한 특정거래에서 사용되거나 또는 현금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면 현금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현금을 확대 적용하여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거래 (Designated Reporting Transaction)는 자동차, 보트 등과 같은 $10,000 이상의 고가의 내구소비재나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등과 같은 수집품, 총금액이 $10,000 이상되는 고가의 여행 또는 유흥서비스(Travel & Entertainment) 등의 소매판매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인수표 (Personal check, Business check)는 이 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하는 거래뿐만 아니라 일반 상거래도 포함된다. 즉 금융기관에 $10,000 이상을 입금, 출금하여도 그 현금거래가 IRS로 보고되지만 개인이 하는 비지니스에서 물건 판매나 서비스의 댓가로 받는 $10,000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을 받은 개인이 그것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기준금액 $10,000의 의미가 단순히 건당 거래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이거나 현금을 받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진 거래라도 이를 합산해서 동일한 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차량리스료를 리스회사로 매달 $1,000씩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그 리스회사는 12개월의 기간 중에 현금으로 낸 리스료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이를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현금거래 보고의무 발생시 일반인은 IRS Form 8300을 사용하여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도 다음해 1월말일까지 현금거래 명세를 보내줘야 한다.
금액을 분산 처리하더라도 동일거래 동일 소스라고 간주하면 현금거래 보고 의무에도 해당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1만달러가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은 금액으로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한다든지 혹은 여러 지점이나 은행에 나누어 입금 혹은 인출을 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를 유발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통한 현금수입은 있는 그대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참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되어 ‘Suspicious Activity Report’ 대상이 되기 쉬운 거래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짧은 시일내에 갑작스럽게 현금거래량이 증가한 경우
2. 현금보고를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혹은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래
3. 일반 비즈니스와 대응되는 현금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는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4. 업무에 관련없이 빈번한 송금이 있거나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를 구입하는 경우
5. 주부나 학생의 계좌에 거액의 빈번한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transfer가 있는 계좌
가끔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계좌를 은행이 관리의 부담을 지기 싫어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흔히 보는 경우가 차량 구입시 현금 또는 유사 결제수단을 $10,000 이상 사용하면 Dealer가 그 거래를 IRS로 보고 하고, IRS에서 차량 구입 고객에게 현금결제에 대한 규명 요청letter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letter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이처럼 불필요한 현금거래나 무분별한 현금거래 발생으로 IRS의 letter를 받거나 감사를 유발하지 않도록 현금거래 보고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도 금융기관에는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한국내에서의 자금 이동도 한국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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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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