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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양국의 국가연금의 가입여부 및 그 수령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한 의문이나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일반세법뿐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한미조세조약’과 ‘한미 상호 사회보장 조약 (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규정되므로 전문가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미국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보고 및 세금부과 대상이냐는 것이다.
필자가 신규 고객의 기존 세금보고서를 받아보면 세금보고서 상의 연금항목에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세금 납부한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사 연금이나 일반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받는 사설연금은 위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서 수령자의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지못한 연금 납입부분(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구분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국가연금의 가입의무 및 연금 수령 자격에 관한 오해나 의문이 많다
주재원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거나 한시적 비자로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면제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게된다.
한미 상호보장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국가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상대국에는 9년간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그 납입기한이 1년6개월을 넘었고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까지 합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합쳐서 10년) 양국의 연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해당 국가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자격이 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비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비영주권자의 경우의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외국인세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않을 것이므로) 차감하고 받게된다.
한미간의 근무 또는 거주 목적의 이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한국의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이른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양국의 연금 제도 및 세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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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국의 일반세법뿐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한미조세조약’과 ‘한미 상호 사회보장 조약 (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해 규정되므로 전문가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미국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보고 및 세금부과 대상이냐는 것이다.
필자가 신규 고객의 기존 세금보고서를 받아보면 세금보고서 상의 연금항목에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을 포함시켜 세금 납부한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 ? 국민연금 - 에 대한 세금은 그 연금을 지급한 국가만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미국거주자가 한국 국민연금을 수령시 세금보고에 포함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이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해석하면 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회사 연금이나 일반 금융기관에 가입해서 받는 사설연금은 위의 사회보장연금의 경우와는 전혀 달라서 수령자의 세법상 거주하는 국가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미국거주자가 한국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세금혜택을 받지못한 연금 납입부분(원금)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잘 파악해서 구분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국가연금의 가입의무 및 연금 수령 자격에 관한 오해나 의문이 많다
주재원 등 미국에 일시적으로 근무하거나 한시적 비자로 미국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 면제조건,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보게된다.
한미 상호보장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국가연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상대국에는 9년간 납입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또한 일시적으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납입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그 납입기한이 1년6개월을 넘었고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까지 합쳐서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면 (합쳐서 10년) 양국의 연금을 다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해당 국가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자격이 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혜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하고 비영주권자도 마찬가지이다.
단 비영주권자의 경우의 연금수령액의 85%에 대해 30%의 외국인세 (미국에 세금 보고를 않을 것이므로) 차감하고 받게된다.
한미간의 근무 또는 거주 목적의 이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한국의 연금을 수령할 연령에 이른 세대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양국의 연금 제도 및 세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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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