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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2016년에 신설되거나 바뀌는 새로운 법안들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신규 규정들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 달러, 오클랜드 12.55 달러, 샌프란시스코 12.25 달러(7월부터는 13 달러), 산호세 10.30달러이다.

시민권자는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으로 유권자등록이 된다

내년 7월 새학기 시작 전에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주정부가 규정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학교 등록이 가능하다.

캘리포니아 대학과 초·중·고등학교에 총기반입 전면 금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성 교육에 부모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성교육에는 HIV와 동성애가 포함된다

2017년 부터 고등학교 졸업시험(high school exit exam)이 페지된다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학비와 교재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소득에 따라 2천~4천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법원의 수색영장이 없이 개인의 이메일, 택스트, 인터넷 접속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차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할 때 이어폰이나 헤드셋 포함해 운전중 귀를 막는 어떤 것도 착용할 수 없다.

전기로 구동되는 스케이트 보드는 16세 이상만 가능, 헬멧 착용필수, 자전거 지정 도로나 시속 35마일 이하 도로에서만 사용가능

고속도로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차량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뒤에 5대 이상의 차량이 따라온다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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