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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3 ] 소수민족 대상 사기행각 피해 신고 저조

로스엔젤레스 근교의 몬터레이 파크의 한 운송 유통 업체에서 중국으로 고가의 물건을 소포로 보낸 랭 자오씨는 트렉킹 코드를 받고 소포비를 지불했다.

그러나 소포가 배송지까지 배달되지 않아 운송 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중이어서, 그 업체를 찾아갔으나 폐점된 상황이었다. 결국 상하이 소재 소비자 센터로 전화를 걸었으나 트렉킹 넘버에 게재된 이름이 그 유령 회사로 입력되어 있었다.

자오씨는 차후 그 운송업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것을 알게됐다.

최근 소수계 언론 연합인 뉴어메리카미디어 주관 신용 사기관련 기자회견에서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소수계 커뮤니티티의 많은 피해 당사자들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 언론사나 단체를 통해 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권고했다.

서류미비 신분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DACA)을 포함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 명령에 힘입어 앞으로 많은 소수민들이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LA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이면 사기 행각이 틈새를 타고 늘어난다"고 경고했다.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미 주민의 160만 명이 불법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이민자 피해 입건 수가 상당 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FTC 소비자보호부의 모니카 바카 부지부장은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묵인하는 대신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했다만 더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주권 취득과 연루된 사기 피해를 입은 알바 몬토야씨는 남편의 신속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연락된 업체에서 처음에는 500불을 요구했으며, 차후 2,500불을 지불했지만 결국 영주권 취득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소비자국의 리고 레이즈 수사국장은 사기 피해의 액수는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피해자는 국세청 세무관이라고 사칭하며 그동안 밀린 2만 9천불 상당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전화로 요구한 금액을 송금했으나 차후 전화번호가 끊어진 후에야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런 세금 징수를 위한 전화 요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당한 돈은 다시 돌려받기 힘들다"고 레이즈 수사국장은 경고하며, “이런한 사기 행각은 두더쥐 잡기 처럼 하나를 잡으면 다른데서 또 불쑥불쑥 튀어나온다"고 경고했다.

또한 남가주 경찰청의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당당하고 있는 알 라브라다 부서장은 소수계 언론과 협력하여 신분사기 행각 대처에 앞장설 것이라며 소수계 언론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가주 유니비젼 방송은 최근 경찰에 한 여성이 의료 치료 대신 허브와 같은 대체약물을 암 환자에게 복용시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사례가 있었으며, LAPD는 그 사기꾼 여성을 구속시켰다고 한다.

경찰당국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즉각 보도하도록 당부하며, 사기 행각 피해관련 신고서는 체류 신분 여부를 묻는 항목이 없으므로 불법 체류자들도 체류 신분에 무관하게 사기 피해 신고를 꼭 접수하도록 권고했다.

New America Media
By Georg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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