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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31 ] [쥬디장]이민법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이슈

한인 이민 역사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한인 커뮤니티를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라 이민 이슈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 아직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아 신분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이들이 섞여 있다.

필자는 이민법 개혁이 곧 소수 민족의 권리 향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슈이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투표권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반이민 개혁의 입장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용한 배타주의, 이민자와의 경쟁에 대한 공포, 이민자가 내것을 침식한다는 잘못된 이해가 잠재한다.

이런 배타주의와 잘못된 공포, 이해가 존재하는한 소수의 권리는 바람앞에 촛불이다. 왜냐면 소수의 권리는 사회의 대다수가 사회의 미래를 내다볼때만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 내 이익을 취하기에 바쁠때 그 사회는 미래를 위해 오늘의 적은 희생을 감수할 의지도 약자를 돌아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 칼날은 종종 소수 민족에게 돌아 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고 대다수의 결정에 휩쓸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이민자들은 더더우기 사회 전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로 제 2차 세계대전시 유태인으로 격리되어 집단수용소로 보내진 이들 중에는 유태인 혈통이 8분의 1만 섞인, 즉 본인이 유태인이라는 생각을 갖지도 못했던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민 개혁은 또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보다 더 많은 새 비즈니스를 창업하고 더 많은 특허를 신청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창업률은 30% 더 높고 특허 신청율은 3배 더 높다. 비즈니스가 창업되면 고용이 창출되고 새 기술을 발견하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유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 있어야 먼저 있어야 한다. 이민자들은 경제 기회를 찾는다. 이민자가 많은 곳에는 이민자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수요가 있는데도 무조건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일 확률이 높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적법한 통로를 열고 그동안 적체된 이민 신청자들과 이민 신청이 불가능해진 이들이 합법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역사를 돌아 보자. 외국인과의 경쟁을 피해서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는가? 전염병이 생겼을때, 경제가 나빠졌을때, 뭔가 알수 없는 불안이 찾아왔을때 가장 쉬운 일은 문제의 근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을 만들어 불만을 푸는 것이었다. 이런 순간들은 그 나라와 국민에게 부끄러운 역사로 남아 있다.

반면, 미국 시민권 운동에 불을 지핀 사건으로 유명한 3,000 어린이의 행진 (The Children’s Crusade) 을 돌아 보자. 50년전 버밍햄에서 3,000 명의 어린아이들이 흑인 인권을 위해 행진했을때, 조용한 대다수가 (즉 인종 차별에 대해 참여도 하지 않고 분노를 느끼지도 않는) “무관심”을 멈추게 되었을때 사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오늘날 흑인 대통령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미국인 대부분이 이민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개혁이 올해 성공적으로 – 즉 필요한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다양한 비자 카테고리의 형성, 음지에 있으나 범법자가 아닌 이민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일원이 될수 있는 통로의 형성, 적체된 신청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민비자 쿼터의 조정,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국경보안 대책의 형성이 –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진지한 토론에 참여하자.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LLC.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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