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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위 ‘출국세’ 에 대해 소개드렸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어서 이들이 출국후에 시민권자에게 증여할때 혹은 유언에 의해 상속 할때 부과 되는 세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할때 세금 의무를 살펴보자. 이 경우 수증자 (받는이) 는 세금 의무가 없다. 증여하는 이가 세금을 내며, 연간$14,000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고, 만약 이를 초과하면 이 또한 평생 공제 한도 금액인 $525만 달러를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하는 이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세금 의무가 달라진다.
일단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증여세 공제액인 $14,000까지 다른 사람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받는 이)가 이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 최고 비율인 4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된다.
즉,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가 미국시민권자에게 $100,000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34,000(($100,000 - $14,000) *.40 = $34,400) 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출국후 증여세 부과는 사망후 가족들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주려는것을 차단 하는목적으로 미 의회가 조치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들은 평생 공제 한도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것이다. 2013년 기준 으로 평생 공제 한도 금액은 $525만 달러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김아무개 부부는 198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에 남고 김씨부부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 하였다. 남편은 미국에서 당시 매년 $155,000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대한 출국세를 내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간 김씨 부부는 2013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들 부부 사망 시 $650만 달러에 정도의 자산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259만 달러(($6,500,000 - $14,000) *.40= $2,594,40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남은 $390만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2013년 김씨 부부가 사고로 사망할 시에 시민권자였다고 가정 한다면 불과 $50만 달러 (($6,500,000 - $5,250,000 exemption) * .40 = $500,000)이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남은 $6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 이는 사망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였던 경우와 비교 할때 약 $209만 달러의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전의 계획
그러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전의 계획이 절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고, 출국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시기를 자산의 가격이 최하일 때 함으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볼수도 있다. 또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 전까지 비이민 비자를 사용해 미국의 체류 시간을 늘려 영주권 취득 8년이 되는것을 피하고 미국을 떠난다면 출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과 포기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Copyright©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www.JGlobalLaw.com)
먼저 일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증여할때 세금 의무를 살펴보자. 이 경우 수증자 (받는이) 는 세금 의무가 없다. 증여하는 이가 세금을 내며, 연간$14,000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고, 만약 이를 초과하면 이 또한 평생 공제 한도 금액인 $525만 달러를 초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하는 이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세금 의무가 달라진다.
일단 2013년 기준으로 연간 증여세 공제액인 $14,000까지 다른 사람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 (받는 이)가 이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 최고 비율인 4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된다.
즉,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가 미국시민권자에게 $100,000을 증여하면 수증자는 $34,000(($100,000 - $14,000) *.40 = $34,400) 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출국후 증여세 부과는 사망후 가족들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주려는것을 차단 하는목적으로 미 의회가 조치한 것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이들은 평생 공제 한도액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것이다. 2013년 기준 으로 평생 공제 한도 금액은 $525만 달러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김아무개 부부는 198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시민권자인 자녀는 미국에 남고 김씨부부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 하였다. 남편은 미국에서 당시 매년 $155,000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에 대한 출국세를 내고 한국으로 영주 귀국 하였다. 한국으로 돌아간 김씨 부부는 2013년에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들 부부 사망 시 $650만 달러에 정도의 자산이 남아 있고 이 경우 시민권자 자녀는 $259만 달러(($6,500,000 - $14,000) *.40= $2,594,400)를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남은 $390만 달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만일 2013년 김씨 부부가 사고로 사망할 시에 시민권자였다고 가정 한다면 불과 $50만 달러 (($6,500,000 - $5,250,000 exemption) * .40 = $500,000)이 세금으로 부과되므로 남은 $6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 이는 사망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였던 경우와 비교 할때 약 $209만 달러의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 전의 계획
그러므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 전의 계획이 절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도 있고, 출국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시기를 자산의 가격이 최하일 때 함으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절해볼수도 있다. 또는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 전까지 비이민 비자를 사용해 미국의 체류 시간을 늘려 영주권 취득 8년이 되는것을 피하고 미국을 떠난다면 출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과 포기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전반적인 계획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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