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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중한 업무가 야기한 누적 질환 흔히 말하는 직업병의 경우 >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 즉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할까? > 매일매일 오버 타임과 야근을 하는 사무직, 시끄러운 공장, > 늘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화학 공장, > 무거운 짐을 나르는 고된 신체 노동 등등으로 > 많은 노동자들이 흔히 말하는 직업병을 달고 삽니다. >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어깨가 굳고 결리고, >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 다리 등이 계속 아플 때, > 매캐한 공장 공기 때문인지 눈이 침침하고 기계 소음 때문에 > 청력이 나빠지는 등의 질환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면 > 내가 하는 일이 몸이 아픈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직업의 특성에 따라 통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발생합니다. > 이를 워커스 컴에서는 누적 외상(Cumulative Trauma)라고 하고 > 이 청구를 CT 청구라고 합니다. > 누적 외상(CT) 청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며, > 종종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 증상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행히도 워커스 컴 청구 전에 모든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업무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 워커스 컴 즉 산재 보상 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 청구를 한 후에는 의사가 부상의 원인이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줄 것입니다. > 제 의뢰인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오랫동안 일한 분이 있었습니다. > 일이 항상 많고 바빠서 하루 열 시간 가까이 > 컴퓨터 작업을 수년 간 하다보니 > 어깨가 바위처럼 굳고 목도 뻣뻣해지고 손목도 약해지는 등 > 아픈 곳이 늘어났습니다. > 회사 사장에게 아픈 몸에 대해 말하니 > 별 반응이 없이 마사지나 받으라고 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낙담했고 >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목과 어깨에 담이 와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 고민 끝에 저를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 이분의 사례가 바로 누적 외상에 해당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 일을 하면서 목, 어깨, 허리, 손목에 > 누적된 통증이 그분을 수 년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 제 의뢰인은 저희 로펌이 추천한 의사를 만나 >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 흔히 알고 있는 워커스 컴 청구는 일을 하다 다쳐서 하는 > 특정 부상에 대한 청구입니다. > 이런 경우 사로로 인한 부상이 증거에 되기 때문에 > 청구 절차가 까다롭지 않지만 누적 외상의 경우 증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 청구인 혼자 일을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와 같은 워커스 컴 전문 변호사를 만나면 청구 진행이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 저희는 상황과 증상을 보고 > 워커스 컴 청구인을 잘 보아줄 의사를 찾아 > 전문 진단을 받도록 권합니다. > 의사의 진단에 따라 누적 외상이 증명이 되면 >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원할해집니다. > 따라서 워커스 컴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 청구 진행 결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간혹 회사 측에서 권하는 의사를 만나면 > 청구인의 증상을 면밀하게 보지 않고 바로 일에 복귀시키곤 합니다. > 이런 일이 빈번해서 저희 로펌을 찾아와 법률 대리인 요청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회사 HR(인사과)의 안내만 믿고 워커스 컴 진행을 했는데 > 몸이 아파도 일을 계속하라고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제 의뢰인도 마차가지였습니다. > 수년 동안 무리하게 일을 해 직원이 아픈 것을 아는 > 사장이 해준 말은 마사지 받으면 나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 스스로 자신을 돌보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 직업병의 원인은 밝힐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커스 컴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픈 몸을 치료하고 > 다시 일터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 법적인 일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져 청구 진행을 주저하고 있다면 >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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