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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송 기사가 운송 중에 난 교통사고를 보상 받는 법 > > 식료품 배달 회사에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 비가 많이 오던 날 고속도로 팟홀에 배달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 다행이 다른 차량과의 충돌은 피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차량의 브레이크나 타이어 오작동이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 배달 업무 중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워커스 컴(Worker’s Compensation)을 청구했고 > 워커스 컴 의사에게 부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회사 사장은 교통사고가 의뢰인 실수로 났다며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 제 의뢰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된 후에도 워커스 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워커스 컴을 청구하고 치료를 받던 중에 >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해당 회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이미 당한 사고에 대한 > 워커스 컴(산재 보상)청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혜택이 유지됩니다. > 직원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해도 부상이 업무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 워커스 컴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 중 다툼을 일으킨 폭력 가해자인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워커스 컴은 업무 중 재해, 사고 등으로 > 정신적, 신체적 부상과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혜택입니다. > 그러니 회사에서 일하다가 입은 피해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워커스 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 회사 사장이 교통 사고를 빌미로 의뢰인을 해고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는 >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약에 업무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직원에게 있다면 > 직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 배송 직원의 업무는 안전 운전을 해서 물건 배송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 고용주가 교통사고가 난 제 의뢰인을 해고하려면 차량 정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 사고 차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그래서 우리 로펌은 트럭 브레이크의 정비 상태와 타이어 제동력 등 차량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 회사 측에 사고 차량에 대한 유지 보수 기록을 요청해서 조사를 해보니 > 타이어가 오래 되어 제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 브레이크 뿐만이 아니라 트럭 자체가 노후 차량이어서 > 과중량을 싣고 장거리 운행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 이 경우처럼 회사 운송 트럭의 유지 보수가 정기적으로 되지 않아 >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직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 ‘Serious And Willful Misconduct(심각하고 고의적인 위법 행위)’대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고용주가 트럭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지 않아 > 빗속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 회사 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 회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트럭을 정기적으로 정비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회사로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 의뢰인의 경우 사고 차량 정비 기록 제출을 해 사고에 대한 책임 전가를 피할 수 있었고 >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장의 일방적인 화풀이가 해고까지 이어진 것이라 >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보상도 받아드렸습니다. 다시 그 회사에 복귀도 가능했지만 > 제 의뢰인은 회사에 실망도 컸고 워커스 컴을 통해 치료도 잘 받고 직업 훈련을 받아서 >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는 직원이 업무 상 부상에 대해 워커스 컴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다른 법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워커스 컴 청구를 해고 사유로 든다는 것은 > 노동법 132a 위반입니다. > 노동법 132a는 고용주가 워커스 컴을 청구한 부상 근로자를 해고 협박하거나 > 워커스 컴 청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노동법 조항입니다. > 이는 워커스 컴 청구 중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부상 노동자를 보호하고 > 산재 피해 노동자라면 워커스 컴을 정당하게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입니다. > > 한나 렁(Hanna Leung Attorney) 상해+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415-269-6118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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