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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1: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 식당에서 요리를 하며 오래 서있다 보면 허리가 종종 아프곤 했습니다. > 그런데 며칠 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야채 상자를 들어 올리려고 > 허리를 구부리자 등에서 갑자기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식당 매니저에게 바로 휴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 다음날 아침에는 허리가 더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조차 없었습니다. >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부상 신고를 하자, 부상 즉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A1.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보상 받으셔야죠. > 산업재해 보상 전문 변호사 한나 렁입니다. > 선생님은 업무 중에 당한 부상에 대해 워커스 컴을 신청하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재해, 차별 행위, 범죄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입은 경우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워커스 컴은 의료지원, 한시적 장애 , 영구적 장애 급여, 보충 직업 교육, 사망 보상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체류 신분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매니저)는 선생님 부상에 대해 워커스 컴에 보고하고, 선생님에게 워커스 컴 보험사 정보와 가입된 병원 정보를 제공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선생님은 부상 직후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를 토대로 워커스 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상 즉시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매니저의 말과 달리 선생님은 사고 직후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워커스 컴을 청구했다는 것을 빌미로 청구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나 해고 협박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법에는 워커스 컴을 청구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워커스 컴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 고용주가 워커스 컴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사업장이래도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저희 한나 렁 로펌 변호사들은 39년 이상 베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상해와 산재 보상 전문가로 수많은 근로자들이 합당한 보상과 치료를 받은 후 업무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해왔습니다. > 산재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은 베이 지역 근로자의 법적인 지위 보장을 위해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산재보상 청구는 산업재해 보상 전문 한나 렁 로펌에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 >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 >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 Overtime Pay(임금 체불) >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 >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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