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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폭력 피해 배우자 영주권 신청 > > 많은 경우에는 결혼후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난후 정식 영주권 받기전에 폭행등을 당하면서도 영주권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 물론 이런한 경우에 정식 영주권을 받으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같이 꼭 신청하면서 사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민법에서는 이러한 폭력 피해자들에게는, 배우자가 사인 안해주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 > 그런데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상태이고 아직 영주권 자체를 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도저히 더 같이 > 살기가 힘들정도로 배우자에게서 폭력을 당하고 있는경우입니다. > > 이민법에는 이와같이 아직 조건부 영주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길을 정해 놓았습니다. > > 이러한 이민법은 처음 1994년에 제정 되었다가 2000년과 2002년에 좀더 보완 하면서 폭력 피해자에게 더 쉽게 영주권을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는 길을 터 놓았습니다. 폭 > > 력 피해자가, 배우자의 도움없이 혼자서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만족 되어야 합니다. > > 우선 현재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력 당한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기, 매춘행위, 알콜중독, 도박중독 등의 기록이 있으면 영주권 못 받습니다. > > 또한 폭력이 결혼중 미국내에서 발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 공무원이나 군인으로서, 또는 미국 회사 사원으로서 외국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폭력은 미국 국내에서 발생 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 > 그러나 위의 여러 조건중 몇가지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해당이 안되어도 영주권을 부여 하고 있읍니다. > > 대표적인 것으로, 만일 이미 이혼을 한 경우이라면, 특히 폭력 때문에 이혼했을경우에는 이혼후 2년이내에는 배우자 의 서명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 물론 폭력행위가 결혼중에 발생 했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고 나면 이제는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 아예 포기 하는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잘못알고 있는것입니다. > > 또 사기로 이중결혼 했을때도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기 결혼 또는 이중 결혼의 예가 참으로 많습니다. > > 가장 많은 예가, 미국에서 이미 결혼되어 있는사람이, 한국에 가서 아직 결혼 안한 총각이라고 속이고 결혼 하는경우, 또는 아직 혼인중이면서 이혼 했다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입니다. > > 이중 결혼이 되면, 즉 이혼 안된 상태에서 또 결혼하면, 이중 결혼이 되고 나중 결혼은 저절로 무효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만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결혼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경우에는, 즉 신청자 본인이 이중결혼하고 있는줄 모르고 순수하게 생각하고 결혼 했을 경우, 그리고 꼭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허락해줍니다. > > 결혼식 안올리고 그냥 동거 한것으로는 안 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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