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 > 예전 과는 달리 요즘에 와서는 유학생 비자 소유자들에게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워크퍼밋(work permit) 을 발급 해주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 >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 해당 되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해주는데 그 대표적인것이 학교 내에서 > 일하는 학생에게 번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 > 유학생 비자 소유자가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서는(on-campus work) 미국 이민법에서 당연히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 이렇게 학교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유학생이 미국내에서 수입이 생기게 되고 수입이 생기면 꼭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면며고용주가 누구에게 급여를 지급 했는제를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꼭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 학생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그래서 학교로 부터 학교에서 일 한다는 편지를 받아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가져가면 소셜 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 > 이민국은 유학생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에 대해 별도의 이민국 허락 없이 학교내에서 일 하는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그러므로 학교내에서 일 하는경우에는 이민국의 사전 허락이 필요 없으나 학교내에서 일 한다고 할때에 학교내라면 무조건 해당 되는것은 아닙니다. > > 꼭 학교가 고용주이거나 또는 학교 부설 기관이나 관게된 기관이 고용주이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학교 잔디 밭이나 학교 정원일을 한다거나, 교수님 일을 도와 준다고 하는것은 당연히 on-campus 학교일 입니다. > > 그리고 학교 부설 연구실 또는 학교 소속 어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입니다. > > 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학교내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는것도 on-campus 일로 간주합니다. 예로서, 학교 식당, 학교 책방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 > 그러나 학교내이지만 학교가 고용주가 아닌경우에는 학교일이 아니므로 일하게 되면 불법 노동이 되고 그결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을 학교내에 짖고 있는데, 그 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그 건설 회사가 고용주이고 학교는 고용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종의 off-campus 일이 되므로 불법 노동이 됩니다. > > 이민법상 유학생 비자는 원래 외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동안의 모든 경비를 낼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사람이 공부하고, 마치면 자기 고국에 돌아가는게 유학생 비자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그러므로 Off-campus 고용은 허락하지 않으며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 > 대표적인 것이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본인의 재정이 갑자기 어려워진경우와 학교 수업 자체가 인턴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 예를 들어 재정지원해주던 부모의 재정이 악화되었다던가 등인데, 꼭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추천서와 어렵게 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워크퍼밋 카드를 이민국에 신청할수 있고, 승인 되면 일정시간 일할수 있는 웤퍼밋 카드를 발급해줍니다. > > 유학생 비자로 1 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 됩니다. > >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습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