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Home
한인업소록
로컬뉴스
전문가칼럼
학군정보
협찬업소
SF저널
벼룩시장
구인/구직
매매/양도
렌트/하숙
자동차매매
부동산매매
비지니스매매
로그인 게시판
자유게시판
업소 추천
업소 평가
정치/시사
종교게시판
유머 광장
먹거리/요리
동영상/음악
공동구매 게시판
속풀이 게시판
Q & A
이민/비자
법률/회계
의료/한방
자녀교육
부동산/융자
컴퓨터/인터넷
관광정보
정보 게시판
음악 감상실
사진 게시판
문학/미술
취미 게시판
게임방
정보코너
생활/이민정보
교육정보
골프정보
관광정보
My 게시판
베이지역 먹거리
SF 사랑방
SF ♥ Music Cafe
SF Podcast
두바퀴로 가는 세상
캘리포니아 스키 동호회
지역 사이트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Washinton D.C.
Seattle
Texas
Atlanta
Las Vegas
Colorado
협력 사이트
*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분류
필수
선택하세요
비자
영주권
시민권
기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 > > 가족이민초청시 필요한 재정보증 > > 모든 가족초청의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서 (I-864)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도 초청자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족관계에 있을 때 필요합니다. > > 일반적으로 최저 생계비 기준( Poverty Guideline)은 100%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초청을 통한 재정보증시는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5%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초청자가 미국 군인으로 현재 복무중인 현역군인인 경우와, 고아입양 초청자의 경우 최저 생계비 100% 기준이 적용됩니다. > > 가족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은 이민신청자가 시미권자가 될 때 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미국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Public charge)을 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이 변상하겠다는 서약 이며 미국정부와의 공식적인 계약(Contract)입니다. > > 영주권 스폰서가 재정보증서류(I-864)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정부가 영주권 스폰서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 > 최근 연방 9항소법원은 영주권 스폰서는 다른 가족이 있어서 생계 걱정이 없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Erler v. Erler)을 했습니다. > > 재정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재정 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 >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 >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해 공동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한 가족중 초청자외 2명 까지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여 피초청인을 재정보증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란 같은 주거지(Same Principal Residence)에 사는 초청자외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또는 세금보고서에 신고된 부양인 등이 해당됩니다. > > 자산으로 보증하는 경우는 이민국이 정한 최저생계비의 5배의 유동자산으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은행잔고의 경우, 1년동안의 Bank Statement이 필요하며 1년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개인자산 및 부동산의 경우, 현재 싯가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가 설정된 부채를 뺀 순수자산(Net Equity)등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외적으로 시민권자 가족중 배우자와, 미혼자 녀에 한하여 순수자산이 최저생계비의 5배 대신, 3배 만 증명하여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 제3보증 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친인척 관계자뿐 아니라 아무런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으며,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제3자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의 가족 수와 제3자분이 과거 재정보증한 숫자에 현재 영주권 받을 가족 수를 총 합했을때의 인원의 수에 맞는 세금보액수가 맞아야 합니다. > > 만일 초청자의 년간 총수입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아래의 기준액을 초과하여 세금보고한 경우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제3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아래의 기준액은 2023년 2월을 기준으로한 정보 입니다. > > 2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2,887 > > 3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28,787 > > 4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34,687 > > 5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40,587 > > 6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46,487 > > 7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52,387 > > 8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58,287 > > 9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64,187 > > 10인의 경우 세금보고서 상의 총소득금액 $70,087 > > 부양가족과 피재정보증 가족수에 따라 점점 기준 소득금액이 증가 되는 계산 방식 입니다. 가족 1명 당 $5,900씩 증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겠다고 하면 그 분의 세금보고서 상의 일년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이 상기의 기준금액에 해당이 되시어야 이민가족에 대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됩니다. > > 피초청인도 초청자의 가족구성원으로 스스로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이 앞서 설명한 초청인의 이민법 규정에 따른 “Household Member”인 경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 재정보증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한자, 미시민권자의 자녀로 18세 생일전에 영주권 신분조정서류 허가를 받은 자, 취업이민 신청자, 정치망명 및 난민 신청자, 그리고 시민권자와 2년이상 결혼후 초청자가 사망한 미망인 및 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및 자녀신청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경우 I-864W를 제출하면 됩니다. > > 자격이 되는 분이 재정보증인이 되겠다고 승락하면 그 분이 서명한 I-864 재정보증서류와 과거 연속 3년간의 세금보고서 및 세금보고서의 증빙서류인 W-2, 1099 Form, 또는 자영업인인 경우엔 Schedule C라는 사업체세금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고 재정보증인이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증빙서류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 자격있는 재정보증인으로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제반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 > 재정보증인이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은 상기의 기준에 해당이 아니 되지만, 은행에 입금된 현금증명서(Checking, Savings, C/D), 보유한 주식, 보험의 현금가치, 소유 부동산의 순수자산(Equity)에 관한 세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증명하는게 쉽지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