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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 > 과거에 한인 타운 술집에서 옆 좌석 사람들과 싸워 경찰에 잡혀 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 큽니다. > > 우선 영주권 진행중에 3 단계인 영주권 인터뷰 신청인 I-485 를 작성하다 보면 과거 행적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있고 그 대답 여부에 따라 영주권을 허락 해주기도 하고 거절 하기도 합니다. > > 그중에 하나가 자신의 고국 또는 미국내에서 경찰에 체포 된적이 있거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형태의 행위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 > 그중에 한국에서 돈 빌렸는데 못 갚은것, 한국에서 보증 섰다가 기소 중지 된것, 한국에서의 싸움한것 등등을 많이 물어 봅니다. > > 미국에서 폭력 때문에 경찰에 잡혀간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나중에 약식이던 정식이던 재판을 받고 약간의 벌금이던 집행 유예이던 또는 실형을 받아 잠시이지만 감옥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 > 어떤 사람들은 경찰에 잡혔다고 하면 영주권에 안 좋으니까 그런일 없다고 대답 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 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범죄 기록은 아무리 조그만 것이라도 아무리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잡혔어도 일단 지문을 찍게 되면 곧바로 미국 FBI 중앙 커퓨터 시스템에 저장 됩니다. > >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범죄 기록과 테러 이름 확인등의 신원 조회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FBI 의 지문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때 미래에 영주권 못 받을까바 이름을 속이거나 이름 스펠링을 다르게 경찰에 말하는경우가 있는데 설사 이름을 다르게 말 했어도 지문 확인 과정에서 동일인 이라고 범죄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 > 그동안 이민법상 보통 1년이상 감옥생활을 하거나 사기와 같은 도덕상 문제가 되는 범죄인 경우에만 영주권을 못받거나 추방 대상이라고 알아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 > 즉 이민국과 이민법원 판사들의 법 해석이 예전에는 추방 대상이 안 되거나 영주권 받는데 문제 삼지 않던 조그만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영주권을 안주거나 추방 할수 있는 범죄라고 확대 해석 하는 경향 입니다. > > 일반 폭행의 경우에 과거에는 영주권 받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문제 삼아 영주권을 안주거나 영주권자에게는 추방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 최근 아주 극단적인 예로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 폭행도 아니고 폭행 미수범인 영주권자를 추방시킨 사건이 최근 있었읍니다. > > 로페즈 (Lopez vs. Keisler) 사건인데 당연히 항소를 하였지만 연방 항소 법원은 추방 시킨 이민 법원의 결정이 옳았다고 지난 2007년 10월 26일 판결 하였습니다. > > 추방 당위성의 이유로서 비록 폭행 미수 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폭행에 속하는 것으로 이민법에 폭행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추방 할수 있다는 조항을 그 근거로 하였습니다. > > 만일 이 판결을 이민국이 계속 적용 한다면 앞으로는 조그만 폭행사건에 관련 된 사람은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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