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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 >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은 이미 입국하기전에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 > 즉, 추방(removal, deportation)이나 입국거절(exclusion)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사전에 약속해야 합니다. > >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서약하지 않으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 >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에서 90일 동안 체류하는 기간 사이에도, 국경관세수비대(CBP) 혹은 이민국(District Office)의 입국거절 혹은 추방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 > 단, 망명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민법 217.4(a)-(b), 입국 이후에는 지역 이민국(District Director)에 의하여 재판 없이 추방될 수 있다.) > > 망명 신청에 대해서는 몇가지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명 신청이 있으며, “망명”만을 다루기 위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fraud, lack of documentation) 신속하게 추방(summary removal)될 수 있는 대상자라도 그러합니다. 즉, 망명(asylum)을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 > 1. Matter of Kanagasundram (BIA 1999)-비록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입국을 시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민판사 앞에서 망명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 > 2. Matter of L. (BIA 1992) – 추방(removal) 절차에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 3. Matter of H.(BIA 1992) – 입국 거절 절차(exclusion)에 있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 > 4. Bayo Chertoff, 7 Cir. 2008 –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면서 여권을 훔쳐 무비자로 입국하며, 자신이 무비자 국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자에 해당하는 신속처리 절차등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 벨기에 여권을 훔쳐 미국에 입국한 기니 국민은 무비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재판 없이 추방됩니다. > > 무비자로 입국이 허가된 방문자의 경우, 추방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민판사에의 회부 없이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의 결정으로 무비자 방문자를 추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는 해당 무비자 방문자가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사무소를 말합니다. 지역사무소장의 의한 추방의 경우, 이민판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 단, 이 경우에도 무미자 방문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I-863이 발부됩니다. 즉, 이민판사에 회부됩니다. 지역사무소장에 의한 추방은 모든 면에서 이민판사에 의한 추방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 추방은 범죄 등 모든 추방 사유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도덕률 위반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는 모두 추방사유가 되며, 강력범(aggravated felony)도 모두 추방사유가 됩니다. > >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 >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 >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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