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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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는 생각 인데, 과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우리 부부의 2 번째 주택이고, 8년 거주 한 상태 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약 10년전 구입 하여 2년 살고 2만 달러의 차익으로 팔고,
현재의 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1. 만약 현재의 주택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가 듣기에 평생 한번의 비과세만 적용 된다고 하던데, 금액에 상관이 없는지.
저희는 2번때 주택이여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2. 제가 듣기에 2009년 세법이 바뀌여,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조정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3. 만약 회사 Re-location (LA 지역)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현재의 주택을 랜트를 주고 가면,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유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보유 하는 것과, 랜트를 사는 것의 TAX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우리 부부의 2 번째 주택이고, 8년 거주 한 상태 입니다.
첫번째 주택은 약 10년전 구입 하여 2년 살고 2만 달러의 차익으로 팔고,
현재의 주택을 구입 하였습니다.
1. 만약 현재의 주택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제가 듣기에 평생 한번의 비과세만 적용 된다고 하던데, 금액에 상관이 없는지.
저희는 2번때 주택이여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2. 제가 듣기에 2009년 세법이 바뀌여,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비과세 기간이 조정
되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3. 만약 회사 Re-location (LA 지역)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현재의 주택을 랜트를 주고 가면, 비과세 기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유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집을 보유 하는 것과, 랜트를 사는 것의 TAX 관련 조언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12-05-15 15:10
1. 5년간 소유를 했고 2 년이상 살았을때는 50 만불까지 (married filing joint) tax exclusion 이 됩니다.
2.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55세 인경우이지만, 지금은 2 년에 한번 claim 할 수 있습니다.
3. exclusion 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보고시 좀 복잡해 집니다.
2. 세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55세 인경우이지만, 지금은 2 년에 한번 claim 할 수 있습니다.
3. exclusion 을 받을 수는 있으나, 세금보고시 좀 복잡해 집니다.
집을 보유할때는 재산세와 몰게지 이자등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렌트를 살면은 공제가 없지만, CA
주법에서는 저소득층에게 renter's credit 60 불이나 120 불 (MFJ) 을 지급하지만, 집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주법에서는 저소득층에게 renter's credit 60 불이나 120 불 (MFJ) 을 지급하지만, 집을 보유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여기 San Francisco/ San Mateo County 와 some area in Santa Clara County 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많은 집들이 multiple offers 에 팔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LA 지역도 가격이 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