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e 된 House의 2nd loan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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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House가 Foreclosure 되었습니다. 할수있는 방법은 다 했는데 …. 어쩔수가 없더군요.
1st loan은 집을 가져가는 것으로 갚지 못한 융자금에 대해 포기를 했는데요,
2nd loan은 Collection company를 통해서 융자금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법적으로2nd loan을 갚아야 하는 겁니까?
어떤분은Home equity loan이 집을 담보로 했으니, 집이 없어지면 상환의무가 없어지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어차피 빌린 돈이니까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갚아야 한다면 네고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 꼭 갚아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어느분이든 답변 감사합니다.
1st loan은 집을 가져가는 것으로 갚지 못한 융자금에 대해 포기를 했는데요,
2nd loan은 Collection company를 통해서 융자금을 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오네요.
법적으로2nd loan을 갚아야 하는 겁니까?
어떤분은Home equity loan이 집을 담보로 했으니, 집이 없어지면 상환의무가 없어지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어차피 빌린 돈이니까 꼭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갚아야 한다면 네고를 해 보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 꼭 갚아야 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어느분이든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12-04-25 14:25
집을 재융자를 안하고 살때 1차 와 2차 론이 있었다면 갚아야하는 책임이 없고, 만약에 콜렉션 캄파니에서 계속 연락이 오면 포클로스했다고 말하고 앞으론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안옵니다.
집이 California 에 있으면 정부에서 도우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foreclosure
집이 California 에 있으면 정부에서 도우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foreclosure
숏세일인 경우에는 1,2가 서로 니고하여 1이 2에게 나누어 주기에 동시에 해결이 되는데 포클로저는 1차만 해결된 상태이므로 2에게서 연락이 오는것이고 님께서 2nd 론하실적에 promissory note사인하셨기에 갚으셔야 합니다. 2에 연락오면 흥정을 하셔서 settle이 되어야
합니다. 크래딧 리포드에도 settle에 되기전에는 미납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은행마다 다르고 캐이스마다 다르니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릴순 없지만 2에 연락하여 깍아 달라고 흥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