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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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게 의를(올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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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고집하여) 하나님의 의(義:올바른 것)를 복종치 않음.
성경에 없고, 성경적으로 모순인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자기의 신념’(자기의 의)으로
삼아 열심히 이것을 행하고 이루려 한다.
우리가 행하되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 신념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할 일이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분명 성경애 기록돼 있을 것이다. 헌데 ‘그리스도의 율법’의 어디에도ㅡ십일조에 대한 구절이 일체 없다.
구제를 위한 모금 이외에 돈을 갹출한 구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기록한 말씀 밖에 것)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니 자기 눈에 차는 자가 없고,
‘자기의 의’를 “옳다”고 인정 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기준의 심판에 대상이 되어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두들에게 공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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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만 폐하여 진 것인가?
율법 중에 폐한 것은 ‘제사법만’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여러 구절들과 모순이며, 증명되지 못한 ‘자기 고집’이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면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가 폐하여진 것(골 2:16)을 어떻게 설명 될 것인가??
또 모든 율법은 ‘죄와 관계된 것’이며, 제사와 연관 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갈3:19)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롬 3:20)이라 했으니 ‘죄와 무관하고, 제사법과 무관 한 율법은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가 아니다.
모든 율법이 ‘죄’와 연관 되어 있으니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다른 율법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계명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죄인이고, 죄인 됨을 깨닫게 됐거나 아니면 깨달을 것이다.
제 5계명이 없으면 ‘제 5계명에 의한 죄인’은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사도 필요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오직 제사법만 폐’했고 ‘절기법과 월삭과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있을 수 있는가?????
또 ‘십일조’도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위해 제정 된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십일조’만 살아 있다니 모순이다.
제사는 율법을 범한 사람. 즉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성막법과 제사법와 절기법>이다.
성막(혹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교호;으 그림자)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모세가 준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릴 일도 없고, 모세가 세운 성막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살아 있고, 모세의 제사법을 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은 <죄사함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System’>이기 때문이다.
‘유다지파로 쫓아 난 예수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히7:14, 벧전2:9)는 율법 중에 하나인 폐지된 ‘십일조’와 무관하며
‘모든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 진 ‘그림자, 모형, 비유, 육체의 예법, 몽학선생’이고, 지금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행해야 한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자들’은 물질인 십일조가 필요하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물질의 십일조가 필요치 않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 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모세)을 빌어 베푸신 것(모세의 계명과 율법)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왔으니 폐하여진 것이 분명 함) 있을 것이라
히 7: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히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성소(장막)에서 드리는 제물(=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으로
‘육체의 예법’이지 결코 ‘영의 예법’은 아니다.
‘율법을 폐했다’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든 율법(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육체의 예법, 윤리법 등등)이 폐한 것이며, 그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신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고전9:21) 이 등장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를 키울 수 없음과 같이,
제사법이 폐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직분도, 성막법도 폐한 것이 당연하다.
히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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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마9: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막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눅5: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신약)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모세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신약)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구약시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그리스도의 율법)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신약시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모세율법)를 마시고 새 것(새 포도주)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묵은 포도주=모세율법)이 좋다 함이니라”
성경에서 비유로 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뜻은 ---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적용한다’ 뜻으로 본다.
오래 전 <유신헌법>이 우렁찬 소리를 낼 때 사건이 터져 제5공화국의 새 시대가 열려
새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적용하여 시행 할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담아 써야하듯----
<유신헌법>은 <오래 전 시대>에 담아 쓰는 것으로 ‘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법>은 <새 시대>가 옴으로 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이 요구됨’이 상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분도 없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섞어 쓰는 우를 범한다.
마치 이곳의 <십일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들’에게 ‘구약의 십일조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 포도주 ---- 신약
새 부대 ------ 신약시대
묵은 포도주 ---- 구약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새 옷 --------- 신약
낡은 옷-------- 구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자.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게 적용하여 괴롭히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게 말자.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엔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속 1/7 *********----------
----- 1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게 의를(올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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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가 “옳다”는 신념으로 고집하여) 하나님의 의(義:올바른 것)를 복종치 않음.
성경에 없고, 성경적으로 모순인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자기의 신념’(자기의 의)으로
삼아 열심히 이것을 행하고 이루려 한다.
우리가 행하되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 신념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할 일이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분명 성경애 기록돼 있을 것이다. 헌데 ‘그리스도의 율법’의 어디에도ㅡ십일조에 대한 구절이 일체 없다.
구제를 위한 모금 이외에 돈을 갹출한 구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기록한 말씀 밖에 것)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니 자기 눈에 차는 자가 없고,
‘자기의 의’를 “옳다”고 인정 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기준의 심판에 대상이 되어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두들에게 공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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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만 폐하여 진 것인가?
율법 중에 폐한 것은 ‘제사법만’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여러 구절들과 모순이며, 증명되지 못한 ‘자기 고집’이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면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가 폐하여진 것(골 2:16)을 어떻게 설명 될 것인가??
또 모든 율법은 ‘죄와 관계된 것’이며, 제사와 연관 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갈3:19)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롬 3:20)이라 했으니 ‘죄와 무관하고, 제사법과 무관 한 율법은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가 아니다.
모든 율법이 ‘죄’와 연관 되어 있으니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다른 율법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계명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죄인이고, 죄인 됨을 깨닫게 됐거나 아니면 깨달을 것이다.
제 5계명이 없으면 ‘제 5계명에 의한 죄인’은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사도 필요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오직 제사법만 폐’했고 ‘절기법과 월삭과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있을 수 있는가?????
또 ‘십일조’도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위해 제정 된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십일조’만 살아 있다니 모순이다.
제사는 율법을 범한 사람. 즉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성막법과 제사법와 절기법>이다.
성막(혹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교호;으 그림자)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모세가 준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릴 일도 없고, 모세가 세운 성막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살아 있고, 모세의 제사법을 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은 <죄사함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System’>이기 때문이다.
‘유다지파로 쫓아 난 예수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히7:14, 벧전2:9)는 율법 중에 하나인 폐지된 ‘십일조’와 무관하며
‘모든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 진 ‘그림자, 모형, 비유, 육체의 예법, 몽학선생’이고, 지금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행해야 한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자들’은 물질인 십일조가 필요하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들’은 물질의 십일조가 필요치 않다.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 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모세)을 빌어 베푸신 것(모세의 계명과 율법)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왔으니 폐하여진 것이 분명 함) 있을 것이라
히 7: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골 2: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히9:9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
성소(장막)에서 드리는 제물(=예물)과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으로
‘육체의 예법’이지 결코 ‘영의 예법’은 아니다.
‘율법을 폐했다’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든 율법(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육체의 예법, 윤리법 등등)이 폐한 것이며, 그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신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고전9:21) 이 등장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를 키울 수 없음과 같이,
제사법이 폐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직분도, 성막법도 폐한 것이 당연하다.
히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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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마9: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막2: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1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눅5:36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신약)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모세율법)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신약)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구약시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그리스도의 율법)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38 새 포도주는 새 부대(신약시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 묵은 포도주(모세율법)를 마시고 새 것(새 포도주)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묵은 포도주=모세율법)이 좋다 함이니라”
성경에서 비유로 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뜻은 ---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적용한다’ 뜻으로 본다.
오래 전 <유신헌법>이 우렁찬 소리를 낼 때 사건이 터져 제5공화국의 새 시대가 열려
새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적용하여 시행 할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담아 써야하듯----
<유신헌법>은 <오래 전 시대>에 담아 쓰는 것으로 ‘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법>은 <새 시대>가 옴으로 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이 요구됨’이 상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분도 없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섞어 쓰는 우를 범한다.
마치 이곳의 <십일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들’에게 ‘구약의 십일조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 포도주 ---- 신약
새 부대 ------ 신약시대
묵은 포도주 ---- 구약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새 옷 --------- 신약
낡은 옷-------- 구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자.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게 적용하여 괴롭히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게 말자.
우리와는 상관없는 <구약의 계명과 율법>은 <이스라엔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우리와 직결되는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겐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속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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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6-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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