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Ta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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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체류기간이 지났고
결과적으로 현재 서류 미비자가 된 신분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만 어차피 합법적으로 취업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개인 납세 번호인 ITIN 번호를 소지하고 있기에
이 번호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일해가며 tax report 가 가능한지
또는 업종별로 ITIN이 제한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서류 미비자가 된 신분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만 어차피 합법적으로 취업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개인 납세 번호인 ITIN 번호를 소지하고 있기에
이 번호를 사용하여 식당에서 일해가며 tax report 가 가능한지
또는 업종별로 ITIN이 제한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3-25 16:14
일을 해서 W2를 받고 텍스보고를 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는 세법에서 말하는거고 이민법상 ITIN을 갖고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ITIN을 갖고 일하는 경우도 있으니 원하시는 식당 사장님과 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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