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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경기부양 체크 (코로나 바이러스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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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될것 같습니다.

1. 미국인만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40 보고자는 비자와 신분상태와 상관없이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1040NR 보고자는 못받게 됩니다.
2. 소득 기준은 이미 알려진 대로 싱글 $75,000불, 기혼 $150,000 불, HOH $112,500불 입니다.
3. 받을 수 있는 체크는 1인당 $1,200로 2번에 걸쳐 받게 되며, 자녀 (qualifying child)는 $500불로 역시 2번에 걸쳐 받습니다.
4. 체크는 원칙적으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되지만, 현재 2020년 소득이 확정된게 아니므로, 일단 2018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만약 2018년 텍스보고서가 없고, 2019년 텍스보고서를 보고했으면 2019년 텍스보고서를 기준으로 줍니다. 2018 & 2019년 기록이 없으면 SSA 기록을 기준으로 줍니다.
5. 이때 준 수표는 100% 본인의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일단 체크를 발행해야 하고 기준이 필요하니 과거의 기록을 갖고와서 이를 기준으로 수표를 발행하는것 입니다. 즉, 일종의 크레딧 입니다.
6. 2021년에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2020년 소득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한번 계산을 해서 만약 크레딧을 더 받았으면 세금 형태로 돌려줘야 하고, 2018 & 2019년 텍스보고 기록이 없거나 소득이 없어서 덜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다면 더 돌려 받게 됩니다.
7. 결론적으로 2018 & 2019년 텍스보고서나 소득이 기준이 아니라 2020년 텍스보고서 (1040)와 소득을 기준으로 받게되며, 이는 2020년 텍스보고를 하면서 최종정산을 하게 됩니다.
8. 위에 있는 설명은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것 이며,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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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작성일2020-03-25 12:45

ㅇㅇ님의 댓글

ㅇㅇ
그동안 카더라 모은거고 틀린 내용이 너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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