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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Re: 영주권자의 한국에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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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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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한국에 있기때문에 일단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어머님의 명의로 된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상속이고 두번째는 증여입니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 액수가 있기때문에 상속으로 집을 물려 받으시는것이 가장 유리하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물려주고 싶으시다면 할 수 없이 증여세를 내고 아들에게 증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내의 사정이구요. 

이제부터 한국과 미국의 사정을 잘 엮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머니께서 이 집을 팔아서 현찰로 바꾸신다면 어머니께서는 예전에 구입하셨던 집가격에서 상승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셔야 할 텐데 (미국에서는 이를 capital gain tax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부분 1가구 1주택으로 오랜 세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집을 파셔서 현금화 하신 후 이를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혹시 영구권자이시면 금감원에 보고하시고 본인의 한국 통장에서 미국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미국으로 들어온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신다면 미국에서는 F709 라는 양식을 사용해서 gift tax return 을 하시면 되고 한 부모에게 최고 550만불가지 세금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시라면 할 수 없이 이 돈을 미국으로 아들의 미국 구좌로 송금하시면서 한국 정부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미국에 있는 아들 구좌로 송금하신다면 이 액수가 10만불이 넘을 경우 아들은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F3520 이란 양식을 사용해서 Foreign Gift 라는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하실 경우 벌금이 최근에는 거의 30%까지 매기는 것을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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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시민권자이구요. 73 세의 엄마는 영주권자이십니다. 한국에 있는 엄마의 유일한 재산인
> 집을 팔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려구 하는데, 세금에 관해서는 한국이나 여기나 복잡해서
> 문의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셔야 하고, 또 미국에서는 받는 제가 내야
> 할 세금들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저와 함께 살고 계셔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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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20 15:24

river님의 댓글

river
세무변호사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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