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소셜 연금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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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셜연금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7부 (비디오 9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를 알려드립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laylis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4-1) 배우자 연금
(4-2) 유족 연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EP에 의해 연금 감액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소셜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드셔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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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
(4-1) 배우자 연금
- 부부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한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 사실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부부는 1년 이상이면 됨.
- 남편의 반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미뤄서 나중 (70세)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 사실은,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 주근로자 (남편)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 수령액의 50%가 된다. --> 사실은, 남편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나이에 따라 변함. 대략 남편 수령액의 5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
- 주근로자가 70세에 연금 $3770를 받으면, 배우자는 $3770/2 = $1885를 받음 --> 사실은, 남편 70세 때 연금의 50% 보다 적음. 남편 PIA의 50%가 배우자 연금의 최대금액임.
(4-2) 유족 연금
- [Q] 결혼을 한 지 4 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다. --> 사실은, 유족연금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고, 현재 결혼자는 사망시점에 9개월 이상이면 됨. 그러므로, 이 질문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족 배우자 연금: FRA 66세. 남편 PIA $2000. 아내 $1000, 남편이 62세에 연금 $1500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150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 사실은,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 부부 소셜연금이 $24,000 이고 근로소득이 $36,000 이면, Combined Income = $48,000 이 기준 금액 $44,000 이상이므로, 연금의 85% = $24,000 * 0.85 = $20,400가 세금 대상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에 $9,400 (연금 수령액의 39.2%)가 세금 대상이 됨.
- 다른 CPA의 설명: 부부 일반소득 2만 달러, 소셜연금 2만 달러로 총소득 4만불이면, 연금의 50%인 1만 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총 3만 달러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 Combined Income이 3만 달러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 결국 일반소득 2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부부 Standard deduction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7)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 40 Credits로 미국 시민권자는 제3국에서 연금 수령 가능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함. (안되는 국가도 있음. 한국은 가능함)
-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 --> 사실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대상이 아님
소셜연금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7부 (비디오 9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를 알려드립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laylis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4-1) 배우자 연금
(4-2) 유족 연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EP에 의해 연금 감액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소셜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소셜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드셔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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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있는 잘못된 정보
(4-1) 배우자 연금
- 부부가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결혼한지 10년이 넘어야 한다 --> 사실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이상 결혼 기간이 필요하고, 현재 부부는 1년 이상이면 됨.
- 남편의 반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 연금은 미뤄서 나중 (70세)에 늘어난 금액을 받는다. --> 사실은, Deemed Filing 규정에 의해 배우자연금만 먼저 받고 본인의 은퇴연금은 연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
- 주근로자 (남편)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아내가 받는 배우자연금은 남편 수령액의 50%가 된다. --> 사실은, 남편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아내의 나이에 따라 변함. 대략 남편 수령액의 50% 정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내가 배우자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음.
- 주근로자가 70세에 연금 $3770를 받으면, 배우자는 $3770/2 = $1885를 받음 --> 사실은, 남편 70세 때 연금의 50% 보다 적음. 남편 PIA의 50%가 배우자 연금의 최대금액임.
(4-2) 유족 연금
- [Q] 결혼을 한 지 4 년 정도 지난 후에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부로서 10년 이상 살아야 가능하다. --> 사실은, 유족연금은 이혼자의 경우 10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하고, 현재 결혼자는 사망시점에 9개월 이상이면 됨. 그러므로, 이 질문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족 배우자 연금: FRA 66세. 남편 PIA $2000. 아내 $1000, 남편이 62세에 연금 $1500를 받다가 사망하면, 아내가 $1500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 사실은,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짐.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 부부 소셜연금이 $24,000 이고 근로소득이 $36,000 이면, Combined Income = $48,000 이 기준 금액 $44,000 이상이므로, 연금의 85% = $24,000 * 0.85 = $20,400가 세금 대상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에 $9,400 (연금 수령액의 39.2%)가 세금 대상이 됨.
- 다른 CPA의 설명: 부부 일반소득 2만 달러, 소셜연금 2만 달러로 총소득 4만불이면, 연금의 50%인 1만 달러가 세금 대상이 되어서, 총 3만 달러가 세금 대상 소득이 된다. --> 사실은, 이 경우 Combined Income이 3만 달러로, 소셜연금 2만 달러는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음. 결국 일반소득 2만 달러에 대해서만 연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부부 Standard deduction 이하이므로, 결과적으로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7)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 40 Credits로 미국 시민권자는 제3국에서 연금 수령 가능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함. (안되는 국가도 있음. 한국은 가능함)
- 미국 거주자는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세금 신고해야 한다 --> 사실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과세대상이 아님
작성일2021-03-1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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