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못 받은 임금을 달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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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간 일을 하고 보름치 월급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한 1300불 정도,
현찰로 시간당 10불씩 받았고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8.5시간씩 일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3일까지 일한 wage를 달라고 했더니.
cpa 에게 세금문제로 어쩌구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더니.
한달이 다 된 오늘 내가 오버 페이를 받았다면서 371불을
내놓으라 하네요.
첵으로 달라고 할때는 내가 돈이 필요 하니까 현찰로 준다고
해놓고는..
일 시작 하기전에는 언급에도 없던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한 페이도
도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계산에는 제가 하루에 75불씩이니까
당연히 제가 돈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세금이야 어차피 내면 돌아 올것이지만 점심시간을 한시간 씩 준것도 아닌데.
정말 기가 막혀서 가슴이 터질깟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1300불 정도,
현찰로 시간당 10불씩 받았고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8.5시간씩 일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10월 3일까지 일한 wage를 달라고 했더니.
cpa 에게 세금문제로 어쩌구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더니.
한달이 다 된 오늘 내가 오버 페이를 받았다면서 371불을
내놓으라 하네요.
첵으로 달라고 할때는 내가 돈이 필요 하니까 현찰로 준다고
해놓고는..
일 시작 하기전에는 언급에도 없던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한 페이도
도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계산에는 제가 하루에 75불씩이니까
당연히 제가 돈을 내놔야 한다는 거죠..
세금이야 어차피 내면 돌아 올것이지만 점심시간을 한시간 씩 준것도 아닌데.
정말 기가 막혀서 가슴이 터질깟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성일2006-11-01 23:48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다 받아낼수있습니다.
몇시간씩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8.5 시간씩 일 하셨으면 오히려 .5 시간의 Overtime 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 하신건 전액 Overtime 입니다.
만약 그쪽이 말 한대로 점심 시간을 빼야 한다면 노동자님의 급여는 시간당 $11.33 이 되십니다. 3개월간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급여가 됩니다. 혹시 신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요. 이런경우는 본인이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찰로 월급을 받으셨더라도 세금은 본인의 의무이십니다. 적은 임금으로 버시는 분들껜 EITC 으로 크래딧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보고 하세요.
힘 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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