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인도 팁을 가져도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정 흠관련링크
본문
캘리포니아에선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남겨진 tip을 나눌수가 없습니다.
Labor Code Section 351 에 보면 Employer는 employee를 위해 남겨둔 tip을 나눌수 없게 되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credit card로 tip을 결제할경우 Credit card fee을 뺄수도 없습니다. 예을 들어 10불을 카드로 tip을 주었을 경우 transaction fee가 50cents 라 할때 10불 전체를 다 employee에게 주어야 합니다.
허나 employee들 사이에 tip 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Cook, Bus boys, waitress 사이 tip을 pooling 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정 흠 변호사
Labor Code Section 351 에 보면 Employer는 employee를 위해 남겨둔 tip을 나눌수 없게 되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credit card로 tip을 결제할경우 Credit card fee을 뺄수도 없습니다. 예을 들어 10불을 카드로 tip을 주었을 경우 transaction fee가 50cents 라 할때 10불 전체를 다 employee에게 주어야 합니다.
허나 employee들 사이에 tip 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Cook, Bus boys, waitress 사이 tip을 pooling 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12-04 17:2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