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이럴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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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크레딧이 안좋아서 한 삼년전에 제 이름을 빌려서 아파트계약을 했음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제 이름을 뺼려고 하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전화해도 않받고 해서 직접 매니저를 찾아가서 notice를 줄려구 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 매니저는 어디있는지 알수도 없고 그곳에서 주인 할머니를 만났답니다.. 자초지경 설명하니, 자기가 제 친구를 아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면서 한 일주일만 주면 본인이 친구랑 얘기해서 이름을 바꿔주곗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매니저 번호를 모르니 일주일 후에 전화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기다려 전화를 했더니 안받고 메세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난후 .. 다시 written notice를 써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그 주인 할머니가 계시더군요.. 그래서 왜 전화연락을 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본인이 메니저랑 이야기 해본바로는 이름을 바꿀수가 없다나요... 그러면서 매니저는 이곳에 살지도 않고 번호는 집에 있는데 지금 일하니깐 줄수 없다며 안으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밖어서 들어보니 불쌍한 친구를 내 쫒는 나쁜사람이라고 하면서....제가 원하는건 그냥 제 이른을 뺴는 건데 머가 이렇게 복잡한지///자가는 주인이고 매니저가 있기떄분에 그런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알기론 그 사람이 아파드 매니저겸 주인겸 하는것같거든오....
저는 어떻게 매니저와 연결될수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제 이름을 뺴고 싶은데 주인은 저랑 얘기도 안할려고 그러고.. 본 꼐약서도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ㅣ 모르겠구요...도와주세요
저는 어떻게 매니저와 연결될수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제 이름을 뺴고 싶은데 주인은 저랑 얘기도 안할려고 그러고.. 본 꼐약서도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된ㅣ 모르겠구요...도와주세요
작성일2007-01-17 14:08
보통 아파트 계약은 1년입니다. 그 뒤에는 month to month 계약이거나 1년단위로 임대료를 변경해서 재계약을 하지요. 본인이 께약 당사자이면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하십시요. 그 후에 계약을 했으면 사인한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month to month계약으로 지금까지 왔으면 주인에게 계약을 바꾸던가 계약을 취소한다고 30일 notice를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