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 이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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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오 사변전 결혼을 해서 호적에 오렸습니다. 하지만, 사변 이후 전 부인의 실종상태에서 현재 집사람과 결혼을 해습니다. 그런데 호적에는 아직도 전 부인과의 이혼수송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호적상 부인이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인은 실종상태, 하지만 전 부인과의 이혼증서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이민국의 요청이 있습니다. 실종된 전 부인과의 이혼 수속이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꼭 정답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2-07 11:43
어떻케 호적에 2명의 부인이 올라갈수 있죠
한국법상 1부1처제 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한국법상 1부1처제 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that's why i need some legal advice!
한국 구청에 연락을 취하셔서 해결할수 있으며 않되면 가정법원을 통하셔도 가능하며 지금이라도 실종신고를 하셔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