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5년 미만된 F1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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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OPT 상태로 (작년에 학위를 마치고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재학중에 받은 fellowship은 모두 non-taxable로 처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취직한 지금도 Federal tax를 포함한 모든 세금에 면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5년 미만의 경우에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는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Federal tax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작성일2007-02-19 00:06
Federal Tax 는 받은 Income 에 따라서 일단 withhold 해놔야 합니다. 세금보고시 SJ님의 조건(인적사항, 공제대상, 등등) 에 따라, 세금을 더 내시거나 refund 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SST & Medicare 안 내셨으면 세금보고는 1040NR 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