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F1의 이자소득 세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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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덧글에 이어서...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세금보고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혼동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1040 이냐 아니면 1040NR 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1040NR로 보고 하는 것도 세금 보고 입니다. 규정에 1040NR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1040NR로 세금 기록을 남기면 될 것 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을 $0 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영주권 수속에 불리해 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세금 보고 기록이 중요한 것은 보통 현재 신분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H1B의 경우 약속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동안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교내 근무나 OPT/CPT 등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세금 보고 때 수입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다고 영주권 수속이 유리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원칙과 다르게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써서 세금 신고를 한다해도 은행이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어짜피 personal exemption, standard deduction 등으로 세금 액수가 $0 이 될 것입니다.
F1 Status 로 Exempt'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정확히는 exempt individua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서 F1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Form 8843은 이것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고,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 까지. 여기서 5년차는 기간이 아니라 햇수만 세는 것임. 즉,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을 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5년이 5년차가 되어서, 2006년 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임)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니라 세금보고서의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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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혼동의 여지가 있었던 것이, 1040 이냐 아니면 1040NR 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을 위해 좀더 말씀을 드리면...
1040NR로 보고 하는 것도 세금 보고 입니다. 규정에 1040NR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규정대로 1040NR로 세금 기록을 남기면 될 것 입니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을 $0 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영주권 수속에 불리해 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 심사에서 세금 보고 기록이 중요한 것은 보통 현재 신분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 입니다. 즉, H1B의 경우 약속된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그동안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 보고 기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교내 근무나 OPT/CPT 등이 아니라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세금 보고 때 수입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행 이자에 대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다고 영주권 수속이 유리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만약 원칙과 다르게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써서 세금 신고를 한다해도 은행이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다면, 어짜피 personal exemption, standard deduction 등으로 세금 액수가 $0 이 될 것입니다.
F1 Status 로 Exempt'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정확히는 exempt individual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날짜 계산에서 F1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Form 8843은 이것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임.)
이에 따라, 유학생의 경우 미국에 거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가 되고, 1040NR 또는 1040NR-EZ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유학생은 5년차 까지. 여기서 5년차는 기간이 아니라 햇수만 세는 것임. 즉, 2001년 12월 31일에 입국을 해도 2001년이 1년차이고 2005년이 5년차가 되어서, 2006년 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임)
작성일2007-04-0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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