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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을 부탁을 드림니다
집을 팔며는 제가 세금을 십만불 이상을 내야 한다네요
from 1031을로 바궈면 면제가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집을 팔며는 제가 세금을 십만불 이상을 내야 한다네요
from 1031을로 바궈면 면제가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작성일2007-03-29 13:12
세금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라 이연되는것입니다. 지금 안 내도 나중에는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sec 1031 qualify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sec 1031 은 비즈니스 하시는분들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말씀들을 들었을거라 예상이 됩니다만, 제일 좋은건 전문가와 상담 하시는 겁니다. 님의 인컴레벨과 다른 조건들을 고려한 후 어떤게 절세에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찾으시는게 옳은 방법입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의 활용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듣는것도 좋겠지요
이연된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 이자도 붙나요?
세금CPA님 감사함니다.
저의 집을 파는 에젠드에게 다시 문의하게습니다.
감사함니다.
저의 집을 파는 에젠드에게 다시 문의하게습니다.
감사함니다.
사랑님 이자는 안 붙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비즈니스를 장려하고 정확히 세금보고 하는분들께 많은 혜택을 주게끔 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