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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님....답변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보다 더 깁니다...이럴 경우 Non-resident status로 바뀌나요? 만약 Non-resident status 바뀌면 1040NR 로 tax file해야 하나요?..지난해 미국에 있는 집 세 놓고 rent를 받았 습니다..거기에 대한 세금 보고 해야 돼나요? 한국에 있는 asset (bank interest income, etc)에 관련 된 것도 미국에서 tax 내나요....참고로 어머니는 주부이십니다.
어머니가 영주권자이신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 보다 더 깁니다...이럴 경우 Non-resident status로 바뀌나요? 만약 Non-resident status 바뀌면 1040NR 로 tax file해야 하나요?..지난해 미국에 있는 집 세 놓고 rent를 받았 습니다..거기에 대한 세금 보고 해야 돼나요? 한국에 있는 asset (bank interest income, etc)에 관련 된 것도 미국에서 tax 내나요....참고로 어머니는 주부이십니다.
작성일2007-03-29 12:33
영주권자라면 Tax 목적상 Resident 입니다. 인컴은 전 세계 모든곳에서 번 소득을 보고 해야 합니다.단 해외에서 번 소득은 2006년 기준으로 $82,400 까지 세금면제 입니다. 하지만 bank interest income 은 반드시 미국에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꼭 상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