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페이지 정보

질문자

본문

많이 부끄럽습니다만...  몇일전에 음주운전에 걸려서 court 에 가는데요.  그 사이에 출장으로 다른나라를 다녀와야 합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참 많은 반성을 합니다만...  출장으로 부득이 나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이민법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고, 혈중농도가 0.08 넘어서 유치장가서 5시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전에 기록은 아주 깨끗하구요.  아직 유죄 확정이 안된거라 입국에 지장은 없을듯 한데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역DUI 전문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만, 이민국쪽은 잘 모른다고 해서요.

작성일2018-01-02 18:30

333님의 댓글

333
이건 이민법 변호사 일이 아니라 형사법 변호사 일이라 여겨집니다.
출장 보다 형사 기록을 좀 낮게 만들기 위해 형사법 변호사를 먼저 고용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H님의 댓글

H
영주권자는 대단한 신분이 아닙니다. 결국 외국인일 뿐이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에서 그것도 요즘같은 트럼프시대에 음주운전으로 유치장에 갔다오셨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출장이 문제가 아니라 추방당하지 않도록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유죄확정이면 추방가능성 높습니다. 한국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흠변호사님의 댓글

정흠변호사
체포당할때 booking을 하면 형사기록이 생깁니다.  입국심사때 그 기록이 나와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허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기록가지고요.  특히 아직 conviction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좀 귀찮긴 하지만 입국은 무난합니다.  현재 영주권자들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secondary inspection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허나, 입국은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시면 이런 secondary inspection 안합니다.

질문자님의 댓글

질문자
정흠 변호사님 말씀처럼, 입국은 됩니다.  귀찮게 계속 secondary inspection 으로 가서 30분정도 더 대기하면서 조사받고 나옵니다.    3년 지나면 Expunge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기록 기우면 그때는 secondary inspection 에 안걸리는거겠죠?    보시는것 처럼 음주한번으로라도 걸리면 많이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네요.  보시는분들 절대로 음주운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706 그는 은은한 검은 빛으로 위엄을 내뿜는 그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5738
5705 나인은 다른 전설보다도 평정왕이 흑색갑옷을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7524
5704 가문에서 정통적으로 인정받는 학설만을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5160
5703 "물론이지.소이로라고 하니 잘 모르지만.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5218
5702 일전,데미언과의 대결,당시 최고의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7728
5701 것을 원하지 않아 기록이 별로 없다고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5782
5700 훌륭한 가문에서 교육받은 나인과,책을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7605
5699 룸렌트 계약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댓글[1] 인기글 S.H 2018-02-05 4618
5698 오바마케어 미가입시 벌금 댓글[1] 인기글 큰사랑 2018-02-04 4672
5697 자동차 팔고 살때 명의 이전을 얼마 안에 해야하나요? 인기글 시므온 전 2018-02-03 4301
5696 답변글 Re: 자동차 팔고 살때 명의 이전을 얼마 안에 해야하나요?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8-02-06 4753
5695 부부 세금 보고 댓글[1] 인기글 jlee 2018-01-31 4455
5694 안녕 하십니까? 주차장 뺑소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기글 권 혁준 2018-01-30 5187
5693 Form 1099-G 댓글[1] 인기글 김 현 수 2018-01-28 4670
5692 시민권 신청 문의 (DUI) 인기글 영주권자 2018-01-24 4848
5691 답변글 Re: 시민권 신청 문의 (DUI)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8-02-06 4316
5690 2017 년도 세금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인기글 무자개 2018-01-24 5148
5689 미국내에서 여유돈 굴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5] 인기글 궁금이 2018-01-23 5101
5688 모기지 공제 property tax 댓글[2] 인기글 JM 2018-01-20 4690
5687 VITA와 함께 무료로 Tax Return 도와드립니다 인기글 dlwldudwlqwlq 2018-01-13 5078
5686 레스토랑을 인수할때 비지니스를 계속 열수 없나요? 댓글[1] 인기글 ann 2018-01-11 6200
5685 카드팁관련 댓글[2] 인기글 2018-01-09 5341
5684 답변글 Re: 카드팁관련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8-02-06 4507
5683 레스토랑 화상관련 보험 문의드려요 인기글 Tmac7070 2018-01-07 5064
5682 답변글 Re: 레스토랑 화상관련 보험 문의드려요 인기글 정흠변호사 2018-02-06 4508
5681 Fish & Wildlife violation 댓글[1] 인기글 법무식 2018-01-04 8087
열람중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댓글[4] 인기글 질문자 2018-01-02 8564
5679 세금보고 조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인기글 kay 2018-01-02 4969
5678 변호사님, 병원비 이런경우도 있나요? 인기글 M 2018-01-02 4928
5677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인기글 rn 2017-12-31 4864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