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북캘리 집 팔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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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에 집을 팔았어요. 집 값이 내릴 꺼라는 예상들이 많아 집팔고 생긴 돈을 그냥 은행에 저금했어요.
근데 6개월안에 집 판 수익금 만큼 집을 사지 않으면 40%의 세금이 나중에 부과 된다고 하네요.
이얘기를 들어서 리얼터에게 물어 봤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북캘리인데 사실 인가요?
사실이면 집을 사는게 유리 하겠죠..
근데 6개월안에 집 판 수익금 만큼 집을 사지 않으면 40%의 세금이 나중에 부과 된다고 하네요.
이얘기를 들어서 리얼터에게 물어 봤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북캘리인데 사실 인가요?
사실이면 집을 사는게 유리 하겠죠..
작성일2018-09-17 09:01
아마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잘못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주택의 경우 과거 5년중 2년이상 직접 거주했으면 capital gain 50만불 (싱글은 25만불)까지는 면세 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long term 혹은 short term capital gain tax를 내셔야 하고 특히 숏텀인 경우 본인 소득에 따라 40% 가까운 세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 텍스포함).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section 1031을 통해 같은 종류의 프러퍼티로 교환하는 경우 세금이 유예 됩니다. 아마 지인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신것 같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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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change 는 investment property 만 가능해요. Primary home의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한사람당 25만불씩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tax waive 되고 그 이상의 gain 에 대해 세금 안내거나 defer 하는 방법은 OZ (opportunity Zone) 투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