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때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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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 3년째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월 150~200 정도 받고 있구요.
사람이 무지해서...미국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얼마전 아는 분 말씀으로는, 미시민권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셔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년에 2000달러도 안되는 소액도 양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3년간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내년에 가족에게 1억 빌리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가족에게 빌리는 1억이 제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질문 남겼습니다.
답변해 주신다면 큰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은 월 150~200 정도 받고 있구요.
사람이 무지해서...미국에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얼마전 아는 분 말씀으로는, 미시민권자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셔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년에 2000달러도 안되는 소액도 양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3년간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내년에 가족에게 1억 빌리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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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27 02:51
예 조언 주신 분 말씀 처럼 시민권/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면 양쪽 국가 모두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소득이 있는경우 비록 텍스보고는 하지만 Foreign Income Exclusion을 사용해서 약 10만불 까지는 소득에서 공제되기에 실제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주의 하실것은 내야 하는 세금이 없는거지 세금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회계사/세무사에게 연락해서 텍스보고를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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