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차를 긁고 아니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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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럭이 더블 파킹을하고 차를 긁음
2) 그쪽 보험 연락, 보험사 앱으로 사진 직어 보냄
3) 비디오 증거, 현장 목격자가 없다고 운전자가 안했다고 함
4) 차 스크래치, 트럭 문에 페인트 찍어서 보냈는데 페이트도 잘 않보이고, 그때 그 차가 거기 있었다는걸로 그 차가 긁었다는 증거가 안된다고 함
4) 차가 그 시간에 주차된것과 얼마나 내 차와 가깝게 있는지 본 목격자는 있음
5) 운전사가 내릴때 차에 스크래치가 원래 있었다고 말하면 그 운전사는 그걸 증명 해야 하나?
누가 저희 아파트 앞 길에 파킹된 제 차 fender를 긁었는데 그 쪽 보험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않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이웃은 차가 긁히는 그 시간에 본것도 있었던것도 아니고 비디오 같은것도 없어요.
남편이 차를 가질러 나왔는데 차에 상처가 있어서 그 트럭운전사 한테 물었는데 딱히 '자기가 했다, 원래 있었다, 없었다'라는 말은 없고 그냥 보험 정보만 줬어요.
저희 집앞 도로는 2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깐 트럭이랑 제 차랑 같은 라인안에 더블 파킹되있는거죠.
상처내는 걸 본 목격자랑 비디오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한건 그 시간에 그 차가 거기 내차 바로 옆에 있었고 그걸 본 목격자가 있고, 그 차의 문 높이랑 스크래치 난 부위에 위치가 맞고, 그 사람은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사람이 안했다면 목격자로서 문을 열고 내릴때 내 차에 상처를 봤냐? 내 남편이 오기 전에 뭐 본게 있지 않겠냐?'라고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덩치도 좀 있고 그렇게 주차하면 문 열때 옆차를 보지 않나요? 자기 문과 차 사이에 공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깐요. 보험사는 자기가 제 목격자랑 이야기 하기 전까지를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만약에 제 목격자가 그 트럭과 제 차가 가까이 있었다고 말하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운전사가 내릴때 상처를 봤다면 그 운전사가 그걸 증명 해야하나요?
봤다고 말하면 그걸 증명해보라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으니깐 긁었겠네 라고 말할거고, 없었으면 그럼 그건 언제 생긴거냐고 할려구요. 그 차는 거의 1시간 동안 주차되있었고, 제 남편이 나와서 긁힌거를 확인했을때 그 트럭은 그 자리에 있었구요, 남편에 차 긁혔다고 했을때 그 사람이 그 스크래치가 원래 거기 있었다라든지 그런말도 안했었어요. 경찰을 그때 않부른게 너무 후회되네요 ㅜㅜ
그리고, 그쪽 보험이 Progressive 인데 원래 이런일이 생기면 그 보험이 그냥 앱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 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나요? 아님 다른 보험들도 그런가요? 누가 와서 차를 보거나 자기네 오토샵으로 와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사진만 자꾸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데 화도 너무 나서 갈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이런일 않생기게 조언도 듣고 싶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
2) 그쪽 보험 연락, 보험사 앱으로 사진 직어 보냄
3) 비디오 증거, 현장 목격자가 없다고 운전자가 안했다고 함
4) 차 스크래치, 트럭 문에 페인트 찍어서 보냈는데 페이트도 잘 않보이고, 그때 그 차가 거기 있었다는걸로 그 차가 긁었다는 증거가 안된다고 함
4) 차가 그 시간에 주차된것과 얼마나 내 차와 가깝게 있는지 본 목격자는 있음
5) 운전사가 내릴때 차에 스크래치가 원래 있었다고 말하면 그 운전사는 그걸 증명 해야 하나?
누가 저희 아파트 앞 길에 파킹된 제 차 fender를 긁었는데 그 쪽 보험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않했다고 하네요.
남편과 이웃은 차가 긁히는 그 시간에 본것도 있었던것도 아니고 비디오 같은것도 없어요.
남편이 차를 가질러 나왔는데 차에 상처가 있어서 그 트럭운전사 한테 물었는데 딱히 '자기가 했다, 원래 있었다, 없었다'라는 말은 없고 그냥 보험 정보만 줬어요.
저희 집앞 도로는 2차선 도로예요. 그러니깐 트럭이랑 제 차랑 같은 라인안에 더블 파킹되있는거죠.
상처내는 걸 본 목격자랑 비디오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확실한건 그 시간에 그 차가 거기 내차 바로 옆에 있었고 그걸 본 목격자가 있고, 그 차의 문 높이랑 스크래치 난 부위에 위치가 맞고, 그 사람은 덩치가 좀 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그사람이 안했다면 목격자로서 문을 열고 내릴때 내 차에 상처를 봤냐? 내 남편이 오기 전에 뭐 본게 있지 않겠냐?'라고 보험사에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는 보통 덩치도 좀 있고 그렇게 주차하면 문 열때 옆차를 보지 않나요? 자기 문과 차 사이에 공각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깐요. 보험사는 자기가 제 목격자랑 이야기 하기 전까지를 정보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만약에 제 목격자가 그 트럭과 제 차가 가까이 있었다고 말하면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운전사가 내릴때 상처를 봤다면 그 운전사가 그걸 증명 해야하나요?
봤다고 말하면 그걸 증명해보라고 하고, 모른다고 하면 조심하지 않고 문을 열었으니깐 긁었겠네 라고 말할거고, 없었으면 그럼 그건 언제 생긴거냐고 할려구요. 그 차는 거의 1시간 동안 주차되있었고, 제 남편이 나와서 긁힌거를 확인했을때 그 트럭은 그 자리에 있었구요, 남편에 차 긁혔다고 했을때 그 사람이 그 스크래치가 원래 거기 있었다라든지 그런말도 안했었어요. 경찰을 그때 않부른게 너무 후회되네요 ㅜㅜ
그리고, 그쪽 보험이 Progressive 인데 원래 이런일이 생기면 그 보험이 그냥 앱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 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나요? 아님 다른 보험들도 그런가요? 누가 와서 차를 보거나 자기네 오토샵으로 와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사진만 자꾸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길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데 화도 너무 나서 갈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에 이런일 않생기게 조언도 듣고 싶어서요.
좀 도와주세요 :'(
작성일2018-09-28 15:58
저도 비슷한경우 당했는데, 방법 없어요. 나는 상다방이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시인하고 보험사헌테는 자기잘못 아니러고 우기더구만요. 결국 각자 페이하고 끝. 억울해서 1달 잠 노잠. 그런경우 바로 경찰 부르겠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