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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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데 LA에서 배달오는 물건이 예상 도착보다 1주일 넘게 지연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연락도 되지 않고 너무 힘들었고, 결국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해 하루 넘게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회사는 배송비를 청구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며칠까지 정확하게 개런티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요.
이럴 경우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은 가게를 운영중인데 LA에서 배달오는 물건이 예상 도착보다 1주일 넘게 지연되어서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연락도 되지 않고 너무 힘들었고, 결국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해 하루 넘게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송회사는 배송비를 청구하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애초에 며칠까지 정확하게 개런티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요.
이럴 경우 가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일2019-01-10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