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세를 주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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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주고 있었던 집에 2018년 11월에 이사들어 와서 dmv에 주소 변경까지 했습니다. 2018년도 인캄텍스를 할 때 작년에 집과 홍수 보험을 낸 금액을 현재 집 주인이 살면서 공제해도 괜찮은지요? 집 주인이 사는 현 주소로 공제하면 자동으로 감사에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전에 살던 주소로 하는 것이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19-04-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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