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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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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렁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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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스 컴 청구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Q. 직장 동료가 회사 행사 준비 중 상자를 나르다가 넘어져 허리와 팔목이 다쳤습니다.
걷기도 힘들다며 며칠 휴가를 내고 쉬다 왔는데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병원비가 비싸서 파스만 부치고 치료도 미루고 있습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눈치가 보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을 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A.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와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원이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고 해고를 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치료 적기를 놓치고 미룰 수를 병은 커지고 아픈 몸으로 일하다보니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을 신청하면 치료비도 받고 휴직 중의 손실 임금까지 받으며
쉴 수 있는데 왜 망설이십니까?
회사에서 눈치를 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며 참는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워커스 컴(산재 보상)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에 상관 없고, 회사의 규모, 심지어 무보험 회사라도 신청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 즉시, 부상의 진위를 따지기 앞서
워커스 컴 청구서(DWC 1) 절차를 진행하고 치료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관련 서류가 없다면 서면으로(문자 메시지 등) 회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은 자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응급실이나 개인 주치의 등 첫 진료 의사에게 업무상 부상(Work Injury)라고 꼭 밝히고
진단서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노동법 제132a는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노동법 제132a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보상 청구를 했다고 해서
그를 차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법은 실제 효력이 상당합니다.
제 의뢰인 중 한분은 마트에서 물건도 나르고 계산 업무까지 하는 등 수십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오래 전 물건을 나르던 중 상자에 부딪힌 후 손목 통증이 생겼습니다.
별 거 아니려니 하고 회사에 말 안하고 자가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 뒤로 손목 통증은 심해져 손목 보호대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통증이 심해 휴가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업무에 불평을 한다며 부당하게 해고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참아가며 일한 직장을 한순간에 잃은 후
제 의뢰인이었던 친구분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이미 해고를 당한 상태라 워커스 컴 청구 진행이 의외적이었고
보상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특별한 분으로 기억됩니다.
해고를 당한 후에 워커스 컴 신청은 원칙상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참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아파서 휴가 신청을 한 직원에게 회사에서 워커스 컴 청구 안내를 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어기고 해고까지 했으니 노동법을 제대로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 스스로 치료를 받으며 손목 보호대를 하고 
일을 해 왔다는 것을 증명해 워커스 컴 보상을 잘 받았습니다.
해고에 대한 추가 소송까지 해서 억울한 마음도 풀고 직장에 복귀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즉시 워커스 컴 청구를 했다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스스로 나선 결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분에게 전해주세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워커스 컴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한국어 법률 상담 (415)269-6118
산재 보상, 상해 전문 법무법인 한나 렁
무료 한국어 상담 415-269-6118(베이 전 지역)
카톡 hannalaw/한나렁 법무법인
이메일 grace.j@hannaleunglaw.com
변호비는 고객님이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만 받습니다.

산재 보상/워커스컴(Worker's Compensation)
SSDI(사회보장 장애인 보험)
Overtime Pay(임금 체불)
Discrimination(직장 내 차별)

Hanna Leung,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1933 Ocean Ave, San Francisco, CA 94127

작성일2024-05-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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