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학생(F-1)비자 OPT 취업 옵션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학생(F-1)비자 OPT 취업 옵션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중인 F-1 신분의 학생은 OPT 완료 후 정규 1년 기간 동안 총 90일 이하의 실업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STEM OPT 학생은 추가로 24개월의 OPT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은 3년의 OPT 기간 동안 총 실업 기간이 15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형의 취업과 관련하여 OPT는 학생의 전공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풀타임으로 고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차 OPT 고용 유형에는 정규, 유급 고용, 기관을 통한 고용, 단독 또는 여러 고용주를 위해 동시에 일하는 주당 최소 20시간의 자원봉사 또는 무급 인턴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 예술 분야의 학생들은 여러 단기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근무 시간을 문서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OPT를 받는 동안 학생들은 정확한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참여 목록, 해당 참여 날짜와 기간 및 관련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1년 OPT 학생들은 고용 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고용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학생의 고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학생은 모든 계약의 성격과 기간, 계약 회사의 연락처 정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문서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OPT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관할하에 있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은 1년차 OPT 기간 중 자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고 학생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성격이 학생의 학위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이 있고 학생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OPT 첫 해 동안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24개월 STEM OPT 연장 중에는 자영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영업 학생은 주당 최소 2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 학생은 정부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자영업의 성격과 기간, 해당 사업을 위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 기간 동안 비즈니스 활동 일지를 보관하고 모든 중요한 비즈니스 문서(예: 고객 계약, 비즈니스 마케팅 분석, 내부 비즈니스 제품 개발)를 저장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 OPT 기간 동안의 자영업은 향후 추구하는 이민 혜택에 따라 미국 이민 관세 집행국(ICE) 또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에서 면밀히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관련 지식이 풍부한 미국 이민 변호사와 제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고용 문서와 활동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위험을 고려하고 이민 변호사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무급 인턴십을 통해 자신의 직업에 가장 적합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첫해 OPT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 또는 무급 인턴으로 일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주당 20시간 미만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요청 시 이러한 요구 사항의 충족을 문서화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4개월 STEM OPT의 F-1 학생은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용 유형 및 기타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훨씬 더 많은 제한과 제약을 받습니다. 자영업과 무급 근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고용에는 E-Verify에 등록하고 고용주와 학생 직원 모두가 서명한 양식 I-983에 반영된 대로 직접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하는 후원 고용주가 필요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양식은 또한 학생이 실제로 참여할 것이라는 고용주의 증명서로도 사용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5-28 08:2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95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인기글 미이민 2024-11-22 418
21494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21 403
21493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20 414
21492 트럼프의 대량 추방이 범죄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11-19 482
21491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11-17 499
21490 2024년 12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1-12 432
21489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1-09 570
21488 여권에 적혀있는 L2 비자 유효기간이 남편의 L1비자 기간 보다 짧을 땨 댓글[2] 인기글 캬호류 2024-11-08 2465
21487 연방 판사, 바이든 행정부의 가입국(PIP) 프로그램 불법 선언 인기글 미이민 2024-11-08 546
21486 이민 재판,중단된 가입국(PIP) 프로그램 인기글 미이민 2024-11-07 428
21485 미국 대학 졸업자들의 212(d)(3) 면제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1-05 408
21484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가능한 어학원 댓글[1] 인기글 방구똥냠냠 2024-11-05 428
21483 답변글 Re: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 가능한 어학원 인기글 sfuhak 2024-11-07 722
21482 245(i) 혜택 인기글 미이민 2024-10-31 445
21481 서류미비자가 할수있는 일 인기글 미이민 2024-10-30 489
21480 샌프란스코 생활비 댓글[2] 인기글 궁금이 2024-10-29 696
21479 경찰에 가짜 이름 밝히면 인기글 미이민 2024-10-25 636
21478 방문 비자 발급 및 입국심사 인기글 미이민 2024-10-24 564
21477 폭력 피해 배우자 영주권 신청 인기글 미이민 2024-10-23 512
21476 취업 영주권 사기 인기글 미이민 2024-10-22 615
21475 영주권(I-485) 신청자의 이민법상 신분 인기글 미이민 2024-10-18 641
21474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 인기글 미이민 2024-10-17 575
21473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인기글 미이민 2024-10-15 640
21472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인기글 미이민 2024-10-14 630
21471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10-11 762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