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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 내면 추방도 가능

우선 세금을 안 낸것과  세금을 탈세 한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2024년 인데, 2021년 부터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세금을 아직 안 낸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022년도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일부 자기의 수입을 감추고 실제 보다 적게 수입을 보고 하였다면 이것은 탈세를 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수입을 줄여서 보고 하면서 세금을 덜 낸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를 속이는것이 됩니다.

한때는 한인  자영업주 중에 상당한 숫자의 동포들이 국세청의 세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수준과 세금 보고액이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세금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국세청 감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 직원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국세청 세무 감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세금 보고서상에 좀 이상한 것이 발견 되거나 무엇인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재수 없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의심을 받게 되는경우로는 가게를 하면서 1년 세금 보고는 3-4만 달러 정도를 하는데 실제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이 고급이면 무엇인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정도의 차량을 타고 이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미국 평균 가정의 생활비가 적어도 얼마 정도 되니까 1년 수입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는 계산 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얼마큼 세금을 탈세 했다고 계산을 하고 탈세한 액수에 벌금을 더하고 거기에 이자 까지를 더해서 탈세 징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악의적이고 전문적이며 액수가 커지면 감옥 까지 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것입니다.

요즘에 이민법이 강화 되면서 전에는 중범죄에만 적용하던 추방을 이제는 이민법상 해당만 되면 아무리 작은 범죄이더라도 추방하려고 한다는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기에 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악의적으로 탈세 한것은 정부를 속이는것이므로 추방 대상이 된다고 이민국은 해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캘리포니아에서 탈세한 사람에 대해 이민국이 추방절차를 시작했고, 행정 법원은 추방을 명령했고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 9 연방 고등법원은 이민국의 추방은 이민법 규정에 맞는 해석이라고 확정 지었 읍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 자영업자는 회계사가 작성해준대로 제출 했다고 항변하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는 자영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 했을 뿐이라고 진술 하곤 하는데 일단 탈세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영주권자인 경우 추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사기 전화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전화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 및 개인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IRS 요원들의 경우 세금이 체납됐을 경우 서한을 통해 통보하지 절대 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며 선불카드나 송금으로 돈을 낼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화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카드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과 세금체납 등 경고성 이메일을 수신했을 때 첨부된 파일을 열지 말고 스팸메일로 등록할 것 등을 권고합니다. (사기 신고:1-800-366-4484)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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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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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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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0-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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