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employee visa 진행 시 employment verification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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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로 e-2 employee visa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매니저로 진행하게 되어, 관련 학위 혹은 5년 work experience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는 없고 work experience가 가능해서 변호사가 employment verification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해보니 이걸 제가 쓰는 것 처럼 양식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쓰는 게 맞나요?
(대부분의 경력은 한국에서의 경력입니다, 캐나다에서 경력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일했던 가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가게의 주소 같은 걸 어떻게 써야할까요?
1. employment verification을 비자 신청자 본인이 쓰는 게 맞는지?
2. 이전에 일했던 가게가 없어 졌을 경우, 주소 등 해당 가게 관련 정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식당 매니저로 진행하게 되어, 관련 학위 혹은 5년 work experience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위는 없고 work experience가 가능해서 변호사가 employment verification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해보니 이걸 제가 쓰는 것 처럼 양식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쓰는 게 맞나요?
(대부분의 경력은 한국에서의 경력입니다, 캐나다에서 경력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전에 일했던 가게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해당 가게의 주소 같은 걸 어떻게 써야할까요?
1. employment verification을 비자 신청자 본인이 쓰는 게 맞는지?
2. 이전에 일했던 가게가 없어 졌을 경우, 주소 등 해당 가게 관련 정보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4-09 21:55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경력으로 자격을 증빙하려면 경력증명서로 고용확인을 받으셔야하는데 경력증명서를 다니신 회사에서 발급 받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회사가 없어진 경우 경력증명서를 회사 자체 양식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가입내역을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는 매달 가입자에게 가입내역이 고지되고, 세무서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이란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담당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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