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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전에 부모님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전자비자 무비자로 왔고 3개월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결과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불체자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앞으로도 계속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중입니다. 혹시 불체자도 학교에서 I-20받아서 학생 비자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I-20받으려고 하면 제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어야만 학교에서 줄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건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불체기록 때문에 추방되지는 않을까요? 따뜻하고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23-10-05 22:55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한 영주권 취득이외에는 현재 이민법하에서는 신분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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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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