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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DUI cas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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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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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DUI 로 하루 밤 경찰서에서 자고,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물고 봉사활동하고 스쿨까지 다녔습니다.
시민권 신청하려고 court의 Case Information을 찾아보니, case status 가 “Disposed” 로 나타납니다.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3-08-18 17:05

jjung@jungandassocia님의 댓글

jjung@jungandas…
정 흠변호사입니다. 

2005년이면 집행유에 3년이라고 가정해서 2008년에 모든 penalty 가 끝났을것이고  사건 부터 15년 이상이 지난일이죠.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부터 지난 5년을 집중으로 봅니다.  음주운전 경범은 15년 전 것이면 시민권 받는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  단 법원으로부터 certified copy of complaint and disposition 받아서 신청시 첨부하세요. 잘 될것입니다.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시민권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시민권 취득을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범죄와 동시에 발생했거나 폭력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이 아닌 단순한 일회성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해명을 하고 관련 법원 기록을 제출하면 많은 경우에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이 끝난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심사시 피해의 정도나 혈중 알코올 농도 등의 정황들도 고려가 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난폭운전의 범죄 구성요건에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또는 악의적 무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결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상해혐의로 유죄를 받는다면 그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성’이나 폭력을 수반하게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석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서의 거절 뿐만 아니라  추방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 good moral character 를 판단할 때 최근 5년간의 행적이 특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고나서  5년 이상을 기다린 후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good moral character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알코올 중독을 문제삼아 건강상의 문제를 근거로 하여 시민권 발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주 법무부 형사 기록 신청해 받으셔야 하고, 너무 오래되어 재판했던 해당지역 법원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받아야합니다.

법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주법무부기록은 모두 나오니 그대로 신청서에 기입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면 거부사유을 검토해 항소할 수 있고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단순 DUI로 인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자가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사무실에서는 과거 수차례의 DUI 전과 기록이 있는 많은 케이스를 담당했었고 모두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하였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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