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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F1비자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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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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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비자로 랭귀지 스쿨 다니고 있는 상태로 아직 미국대학은 진학 전입니다. 혹시 대학을 따로 안가고도 현지회사에 취업, 또는 영주권 스폰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해주신다는 분이 있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학은 한국에서 2년제를 마쳤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경로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너무 아는 정보가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작성일2023-07-10 17:50

미이민님의 댓글

미이민
현재 학생신분에서 바로 일할수있는 취업비자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모든 수속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일할수 있는 시기는 수속 마지막 단계인 개인 영주권(I-485) 접수하면서 워킹퍼밋(I-765)과 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해서 승인이 나와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속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체류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2년제대학 졸업 전공과 연관된 스폰서회사를 통해서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으로 수속이 가능하고 현재 약 3년정도 수속기간이 요구 됩니다. 학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 3순위 비숙련직은 현재 약4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스폰서회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취업이민 수속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회사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 연봉이상이여야 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09/22/%EC%B7%A8%EC%97%85%EC%9D%B4%EB%AF%BC-3%EC%88%9C%EC%9C%84eb-3-4/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06/24/%EC%B7%A8%EC%97%85%EC%9D%B4%EB%AF%BC-%EC%88%98%EC%86%8D%EC%A0%88%EC%B0%A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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