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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에서 유학과 같은 다른신분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시 "90 days rule"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광비자로 입국하신분이 90일 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입국할때부터 체류신분 변경을 계획했다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입국후 3개월정도 지나신다음 신분변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구비서류는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cwllawfirm@hotmail.com)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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