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 조카의 양육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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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살이된 여아의 친척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딱하여 양육을 하였을시 어떠한 조건과 옵션이 있는지, 영주권을 받을수는 있는지, 합법신분으로 바뀔수가 있는지, 아시는분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작성일2007-05-15 21:27
이런 문제라면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만 15세 미만이면 입양하면 될 것 같군요......
야... 한국으로 다시보내라.... 뷸체자 또 한명더 만들지말고 신고해..
jack 이란 사람 몰상식한 사람이네. 당신이나 한국으로 돌아가지 그래?
제가 알기로는 만 16세안에 모든 서류가 끝나야합니다. 주에 따라서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1년 플러스인거 같습니다.
기혼자면서 시민권자여야하고 세금보고를 poverty guideline안쪽 이상으로 보고하셔야하고 직장또한 좋아야합니다.
기혼자면서 시민권자여야하고 세금보고를 poverty guideline안쪽 이상으로 보고하셔야하고 직장또한 좋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