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형제자매 초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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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현재 11년정도 걸립니다.
2) 영주권자의 형제자매 라고해서 관광비자를 쉽게 취득할수는 없습니다.
3) 관광비자는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난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거주와의 확실한 연결고리, 가령 직장,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야 하고 방문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