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주재원비자 페이지 정보 정만석 수정 삭제 답변 관련링크 본문 주재원 비자는 미국과 미국이외의 나라에 지사를 두고 있으면서 서로 직원을 파견근무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5:1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