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 아버지와 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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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주권자와는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는 3년경과후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직계가족을 초청할수 있는데, 이때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이러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모든 다른 영주권 신청자와 달리 합법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 그동안의 불법신분이나 불법고용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즉 밀입국자가 아닌 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불체자 아버님은 쉽게 영주권을 단기간내에 취득할수가 있으나, 동생분들은 현재로서는 불법체류사실에 대한 사면이 힘들기에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노동승인서나 I-130을 접수하지 않았다면), 출국후 미국으로의 3년/10년 재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고 방법도 귀하의 형제자매초청등 오랜시간(약 11년정도)이 소요됩니다.
정만석 이민법전문 변호사
(510)690-1813
작성일2007-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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